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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8호 2026년 05월 04 일
  • [GTN광장] 물놀이 사고의 책임여부



  • 남빛하늘 기자 |
    입력 : 2018-07-20 | 업데이트됨 : 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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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철에는 계곡, 강, 해변, 수영장 등에서 물놀이를 많이 한다. 이때쯤 자주 들려오는 뉴스는 익사사고 소식이다. 이러한 익사사고의 경우 사망에 대한 책임 유무의 문제가 제기된다.

 

 

여행객 익사사고의 경우 사안별로 그 책임 유무와 책임 정도는 달라진다. 하지만 전적으로 익사자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는 익사자의 고의에 의한 사망(자살)이나 예측 불가능한 돌발 행동, 익사자의 숨겨진 신체적 원인에 기인한 사망, 예측 불가능한 재해에 기인한 사망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런 경우 여행사나 가이드가 충분한 안전배려의무를 기울이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가 없는 불가항력적 경우로 인정돼 익사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해외여행 중 여행객이 해수욕장에서 해수욕을 하다가 익사한 경우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먼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혀야 한다. 발생 원인이 전적으로 여행객의 잘못이거나 신체적 원인에 기이한 경우라면 여행사가 책임질 여지가 거의 없다.

 

 

하지만 만일 해수욕장이 파도가 세거나 깊은 곳이라든지 수온이 낮거나 위험지역으로 알려진 곳이든지 등의 사유와 건강이 안좋은 여행객에게는 입수를 못하게 하거나 입수 전에 충분한 준비운동을 시키는 등의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는 여행사나 인솔 가이드는 익사사고에 책임을 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10여 년 전 기획여행으로 발리에 신혼여행을 간 여행객이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하급심 판결에서는 여행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여행객에게 호텔 이용에 있어서 안전을 위한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은 점과 국외여행인솔자와 현지 안내인이 호텔 수영장의 이용시간이나 수영장 이용 시 주의사항,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방법 특히 정해진 이용시간이 지나면 안전요원이 근무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고 당일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야간에도 수영이 가능하다고 말한 점, 사고 당시 수영장에는 안전장비나 안전요원이 없어서 구조 및 응급처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여행사 또는 그 사용인이 여행객들에게 현지 숙박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여행객들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잘못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여행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호텔 수영장은 최대 수심이 2m에 불과하고 그 폭도 그리 넓지 않는 점, 호텔 객실에 비치된 안내서에 수영장 운영시간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여행사의 현지 안내인이 사고 당일 숙소로 돌아오는 차안에서 망인의 일행에게 야간에 수영이 가능하다고 말한 것은 야간에도 호텔에서 수영장 이용을 제한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신혼여행을 와 호텔에서 1박을 한 다음날 현지 안내인의 가이드 관광을 마친 후 자유시간 중인 22:00경 수영장에 들어갔다가 약 5분 만에 떠있는 상태로 발견돼 응급조치를 취했으나 결국 사망했고 그 사인은 심장마비로 밝혀진 점을 보아 여행업자에게 호텔 내에 있는 위와 같은 규모와 형태의 수영장에 관해 그 위험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여행사 또는 그의 사용인이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아 망인이 사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위와 같은 법원의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어떠한 경우에 여행사가 여행객의 익사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게 되는지 어떠한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는지 즉,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는지 소홀했는지의 판단 요소에 대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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