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커뮤니티 기반의 공유경제 기업인 에어비앤비가 숙박공유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한 달 반 만에 1만3000개에 달하는 서명을 모았다고 밝혔다.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2011년 12월에 도입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서울이나 부산 같은 도시 지역의 거주자들이 자신의 집을 외국인에게만 공유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으며, 내국인의 이용은 제한하고 있다.
물론 도시 지역이더라도 한옥스테이가 적용되는 한옥이나 농어촌민박업이 적용되는 농촌 지역에 한해서는 내국인의 숙박공유 이용이 허용된다.
에어비앤비는 서명이 작성된 문서와 함께 숙박공유 법안 도입을 제안하는 청원서를 작성해 국무총리실,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정부와 국회에 4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