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어렵다고 한다. 사실이다. 어렵다. 왜일까? 보험 가입 전이나 보험 가입 후에 보험약관을 받아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무리 간단한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약관은 보통 책 한권 분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용어도 매우 생소하다. 머리가 아파진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보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보험사고를 겪어보는 것이다. 보험금을 청구해 보면 보상이 가능한지, 청구절차는 어떤지 알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보험 상품도 다양하고 담보도 셀 수 없이 많은데 이를 다 경험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보험 상품의 특성을 이해하고 중요한 사항만이라도 알고 있으면 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여행보험을 다른 보험과 구분해주는 가장 큰 특징은 여행보험은 다른 보험과는 달리 여행 중 사고를 보장하는 것과 약관에서 휴대품 손해를 보장해 주는 휴대품 손해 특별 약관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휴대품 관련 사고는 여행보험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로서 몇 가지 핵심적인 사항을 알아두면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여행보험에서 보상하는 휴대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휴대품은 수화물(baggage)로 이해하면 된다. 쉽게 캐리어, 휴대폰, 선글라스 등을 떠올리면 된다.
그런데 보상하지 않는 품목도 있다. 통화(현금),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등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특히 여행 중에 소매치기 등을 당해 현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여행보험에서 보상해 주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애완동물 등 동물, 식물도 보상하는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에 일부 보험회사에서 애완동물과 같이 여행하는 경우를 보상하는 여행보험 상품도 개발하려고 한다. 매우 고무적인 움직임이다.
두 번째는 도난과 파손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만 피보험자의 부주의에 기인한 분실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난과 분실의 기준이 불분명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해당경찰서에 신고해 도난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휴대품의 1개의 보상한도는 20만 원이라는 것과 자기부담금이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어야 한다. 휴대품이 1조, 1쌍으로 돼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즉 노트북이나 휴대폰과 같이 값비싼 휴대품이라고 해도 1개 품목에 대해서는 20만 원까지만 보상이 된다. 그리고 1개 품목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손해를 보았다면 자기부담금(1만 원)을 공제하고 보상이 된다.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이 발생하는 휴대품관련 사고는 휴대폰의 파손, 도난, 분실이다. 분실은 여행보험에서는 보상되지 않지만 휴대폰 구입 시 휴대폰 분실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액정 파손과 같은 손해는 여행보험으로 청구하면 된다. 휴대폰 분실보험과 여행보험에 동시에 가입하고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물론 비례해 보상이 되기는 하지만 보험금 합계가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양쪽에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어 도움이 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