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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6호 2026년 04월 06 일
  • [종합] ‘대형업체 몰아주기’ 비판 점화

    GTR제도 대체한 ‘주거래 여행사’제도 시행 석달



  • 김기령 기자 |
    입력 : 2019-01-28 | 업데이트됨 : 3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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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사진 

 

충북 예천군의회 해외 연수에서 발생한 가이드 폭행 건으로 공무원 해외 출장이나 연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폐지된 GTR 제도를 대체해 도입된 주거래 여행사 제도의 운영 방향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업계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대한항공에 대한 특혜라는 논란에 휩싸였던 GTR 제도가 지난해 10월31일부로 40년 만에 폐지되고 주거래 여행사 제도로 대체된 지 세 달이 지났다. 하지만 GTR의 대안으로 제시된 주거래 여행사 제도도 대형 여행사 몰아주기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다.

 

 

기획재정부가 GTR 제도를 폐지한 후 조달청은 나라장터 경쟁입찰을 통해 부처별로 주거래 여행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주거래 여행사로 선정되면 2~3년 동안 부처별 항공권 등 예약 구매 대행을 지원한다.

 

 

산림청, 외교부 등 각 부처마다 주거래 여행사를 선정하기 때문에 여행사들은 각 부처에 자유롭게 공개입찰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부처별 주거래 여행사로 선정된 업체는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에 집중됐다.

 

 

지난 24일 기준으로 외교부와 보건복지부의 주거래 여행사는 하나투어로 선정됐고 산림청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모두투어를 주거래 여행사로 입찰을 완료했다. 4개 부처의 주거래 여행사 입찰 평균 경쟁률은 13.5:1이었다.

 

 

대형 여행사로 입찰이 몰리자 입찰경쟁에서 밀린 중소여행사 측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GTR 제도가 시행될 당시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독점에 따른 특혜가 문제였고 제도가 폐지되고 주거래 여행사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의 독점 아니냐는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주거래 여행사에 입찰하려면 일반여행업으로 등록돼 있고 BSP에 가입돼 있어 항공권 발권이 가능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입찰공모는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해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한다. 발권실적, 재무상태, BSP 담보 가입금액 등이 약 25%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항공권 신속 발권 서비스, 항공권 확보 계획, 전담인력 배치 계획, 24시간 야간 예약 및 발권 능력 등과 항공마일리지 관리, 기타 여행정보 제공 지원 계획 등을 세부평가항목으로 합산해서 배점이 높을수록 입찰 확률이 높아진다.

 

 

BSP 실적, BSP 담보 가입금액 등을 따지면 중소여행사는 대형여행사와의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

 

 

두 대형 여행사가 정부 부처의 주거래 여행사 타이틀을 모두 선점하면서 대형사만 이득인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공무원 해외 출장 등의 단체 물량은 여행사 규모가 크다고 잘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전문성을 갖춘 중소 여행사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입찰 조건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부처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신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행사 실적이나 규모에 따른 선정방식이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어 앞으로 진행될 입찰공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기령 기자> glkim@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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