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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8호 2026년 05월 04 일
  • [종합] ‘휴가지원 사업’ 근로자 모집



  • 김미현 기자 |
    입력 :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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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근로자를 내일부터 3월8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 10만원, 정부 10만원을 함께 지원해 적립금 40만 원을 휴가 시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3월까지 참여 기업과 근로자 모집 및 적립금 조성을 완료하고,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용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사업 참여는 기업에서 신청하며, 참여근로자 인원을 포함한 신청서와 중소기업확인서를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에 제출하면 된다. 소득수준, 고용형태 등 근로자 자격 조건은 없으며, 기업 내 일부 근로자로도 참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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