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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6호 2026년 04월 06 일
  • 에미레이트항공 재무관리 직원, 징역 13년 선고



  • 김미루 기자 |
    입력 :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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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에미레이트항공 한국지사에서 재무관리를 관리하던 김모(51세) 부장이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회사가 1600만원 미만의 금액은 자신과 상사인 지사장의 서명만 있으면 회사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송금이 가능한 점을 이용, 지난 2006년 1월 67만4000원을 빼돌리는데 성공했다. 첫 범행을 성공한 김씨는 이후 2012년 5월까지 2481회에 걸쳐 총 362억여 원을 횡령했다.

 

 

대만 국적 지인을 통해 미국으로 거액을 송금한 뒤에 부동산을 사기도 했다. 지난 2012년 범행이 발각된 김씨는 2012년 8월 해외로 도주했지만 2019년 2월 체포됐다. 검찰은 김씨를 특경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횟수는 공소시효 기간 내에 있는 것만 해도 총 1178회에 달하고 횡령금액은 약 362억 원으로 그 액수가 막대한데, 민사소송으로 약 34억 원 정도만 회수했을 뿐 김씨가 자발적으로 회사에 변제한 금액은 없다”라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고, 회사가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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