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가 비닐봉투 공급에 대한 제한법을 발의했다.
새로운 법이 적용되는 오는 11월18일부터 마카오 전역의 상점에서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되고, 비닐봉투 1개당 1파타카(MOP·약 15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해당 비용은 사전 포장되지 않은 식품과 의약품 및 공항 내 판매되는 면세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마카오는 해마다 약 3000만 명이 방문하는 관광도시로, 매년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사용하는 비닐봉투의 수는 4억5000만 개에 달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하루 약 17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마카오는 비닐봉투 공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