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항공 분야의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는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사건은 총 3만7889건이며, 2017년 1~2월 간 피해 접수 사례는 1937건에서 2019년 1371건으로 600여 건 가량 하락했다.
3년 간 피해 접수 사례는 감소했으나 1~2월 기간 접수된 사례는 전체의 17.8%로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계약 관련 내용이 80.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품질 및 A/S가 7.9%, 부당행위 5.2% 순이었다.
항공 분야의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1] ‘항공기 운송 지연’ 손해배상 요구 거부
A씨는 2019년 1월2일 오후 10시25분 출발 예정인 항공편 탑승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대기했으나, 항공사 사정으로 항공편이 8시간 지연되어 다음날 오전 6시30분 경 목적지인 필리핀으로 출발함. A씨는 항공편 지연에 따라 여행일정, 숙박 등에 차질이 발생했으므로 항공사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함.
[사례 2] 임산부 탑승 거절? 항공권 환급 요구
B씨는 임산부(33주)인 아내와 함께 인천에서 다낭으로 가는 왕복항공권을 여행사를 통해 구매함. 출국 당일 항공사로부터 임신 32주까지는 의사 소견서를 지참해 탑승 가능하나 33주부터는 의사소견서가 있어도 탑승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음. B씨는 여행사와 항공사에서 임산부 탑승 규정에 대한 사전 고지가 없었으므로 미사용 항공권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함.
[사례 3] 사전 고지하지 않은 항공권 취소수수료 청구
B씨는 2018년 12월27일 국내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하여 인천에서 캔자스시티로 가는 항공권 2매를 구매하고 260만원 상당을 결제함. 이후 더 좋은 일정의 항공편을 확인해 2019년 1월3일 항공사에 직접 취소 요청했고 전액 결제취소 처리했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수수료로 42만원이 공제됨. B씨는 전액 결제 취소하기로 한 사실을 근거로 쇼핑몰과 항공사에 항의했으나, 항공사는 예약 취소가 정상적으로 처리됐다고 하고 쇼핑몰에서는 항공사의 답변과 관계없이 수수료 환급을 거부함.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설 연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항공권에 기재된 운송 약관 및 유의사항, 예약 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 전자항공권과 운송 약관에 기재된 계약조건(항공편명, 탑승 시간 및 여정, 승객정보, 마일리지 적립 조건, 경유지 체류 가능 여부 등) 및 중요 안내사항(취소?변경 수수료, 위탁 수하물 관련 정보 등)을 자세히 확인한다.항공편 운송 지연?결항, 갑작스러운 스케줄 변경 등에 대비하여 항공사?여행사 및 예약한 현지 숙소?편의시설 등의 연락처를 소지하며, 항공편 탑승일의 일정은 여유있게 수립한다.
- 미국 등 출입국 관리가 까다로운 국가의 경우에는 전자항공권, 전자여행허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미리 출력하거나, 휴대폰에 저장하여 소지한다.
-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인도 지연 등 피해 발생 시 즉시 공항 내 항공사에서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는다.대부분의 항공사가 위탁수하물 관련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기한을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항공사는 탑승권과 함께 제공한 수하물표(Baggage Claim Tag)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 접수나 배상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