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외국인 이용’ 식당·숙박시설 운영자 대상
관광공사,영어·일어·중국어 안내판 등 지원
방한 외국인들의 접점에 있는 식당이나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개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라면 외국어 안내문이나 홍보물 제작 시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 외국어 번역서비스를 이용해 보면 어떨까?
외국인 개별여행객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방문 장소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지만, 아직 기본적인 외국어 안내표기가 부족한 곳이 많아 ‘언어소통에 대한 만족도’는 약 60%에 그치고 있다. 이를 해소하고자 실시중인 이 사업을 통해 공사는 작년 약 2500건의 관광지 안내문, 관광안내표기, 음식 메뉴에 대한 무료 번역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서비스에 대한 신청자의 만족도’는 4.98점(5점 척도)으로 대단히 높았다. 서비스 신청률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80%로, 민간(20%)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번역은 ‘채식주의 친화 음식점입니다’,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손세정세가 준비돼 있습니다’ 등 간단한 문구부터 메뉴명, 안내문, 리플릿까지 모두 가능하다. 서비스 언어는 영어, 일어, 중어 간·번체이며, 번역 분량과 신청 횟수 등에 소정의 제한을 두고 있다.
<외국어 번역서비스 INFO>
■번역&감수 대상 음식점, 쇼핑, 숙박업체 등 외국인 접점에 있는 소규모업체 및 지자체, 공공기관, 관광업계 대상 외국어 관광 안내표지판, 관광지명, 음식명(관광가이드북, 지도 내), 관광안내문 등 /외국인 출입이 빈번한 공공시설의 외국어안내문, 표지판 /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경우 단체회원 가입이 필수이며, 회원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메일(trans@mail.knto.or.kr)로 신청 가능
■번역&감수 대상 언어 영어, 일어, 중국어(간체/번체)
■번역/감수 절차 안내 △신청 방법 : 온라인, 공문, e-mail(trans@mail.knto.or.kr) △번역/감수 : 신청내용에 대한 번역/감수 작업 실시 △결과 송부 : 요청업자(기관)에 결과물 송부, 평균 7~15일 소요
■번역/감수 분량 안내 1개 업체(기관) 연간 신청횟수는 5회 이내 (작업 착수 후 신청 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2회 신청으로 간주) / 1회 신청 분량은 안내표기(단어)는 최대 75단어, 안내문 및 홍보간행물은 총 A4 10매(800자 기준, 전어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