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1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4만 명을 추가 선착순 모집하고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기업의 휴가문화 개선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 추가 모집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를 조기 극복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로 국한됐던 참여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 국내관광 및 내수시장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
사업 참여 신청서류 제출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에서 할 수 있고, 서류 확인이 완료된 기업은 근로자 및 기업의 분담금을 입금해야 하며, 입금 기준으로 선착순 지원된다. 사업 참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 누리집 또는 전담지원센터(1670-1330)에서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