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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5호 2026년 03월 23 일
  • 국회 앞 대대적 시위 준비하는 여행업계

    23일∼25일 중 심의위서 대상·시기·보상 등 결정



  • 취재부 기자 |
    입력 :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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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피해보상이 포함되는 손실보상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가 수개월째 국회 앞에서 진행됐으나, 결국 피해지원 형태로 국회 소위를 통과해 소급적용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제는 피해보상 보다 얼마의 피해지원을 받느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여행업협회 코로나19특별위원회를 비롯한 중·소여행사 대표들은 23일∼25일 사이에 최종 결정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일에 맞춰 국회 앞에서 대대적인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손실보상위의 심의일은 21일 현재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날 보상대상은 물론 기준과 피해규모, 시기 등을 확정하게 된다.

 

따라서 코로나 특위를 중심으로 한 중소여행사 대표들은 서울을 비롯한 지방여행사 모두 국회앞에 모여 여행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알려, 최소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과 비슷한 수준의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호소할 예정이다.

 

특위 한 관계자는 “현재 파악해 본 결과 80∼90%의 중소여행사들이 이번 손실보상법 관련 피해지원금 혜택이 예상된다”며 “대부분 업체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알더라도 무관심한 업체들이 많아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 피해지원이 더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보상심의가 있는 날은 대형여행사든, 랜드사든 여행업에 등록돼 있는 업체 대표들이라면 다 같이 동참해 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심의위 관계자들에게 적극 어필해 최소한의 생존권은 보장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실보상법은 지난16일 열린 국회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소급적용 조항을 빼고 과거손실을 충분히 지원한다는 내용의 법안 부칙만 달아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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