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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4호 2026년 03월 09 일
  • 필리핀 입국, 4월부터 신속항원도 가능



  • 류동근 기자 |
    입력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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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필리핀 입국 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추가 허용된다.

 

필리핀 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비자 면제 국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국경을 완전 개방한후 해외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기존 PCR에서 신속항원검사도 추가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IATF-EID (Inter-Agency Task Force for Management of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신흥 감염병 관리를 위한 테스크 포스)의 결의안 내용(160-B)에 따르면, 필리핀에 입국하는 모든 방문객은 현재 △백신예방접종증명서 △출발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RT-PCR 음성확인서 △필리핀 도착일 기준 30일 이내 출발지 귀국 또는 제3국행 왕복 항공권 △필리핀 도착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여행자 보험: COVID-19 치료 비용에 대한 것으로 필리핀 체류 기간 동안 최소 미화 3만5000달러 보장 등의 서류들을 제시해야 한다.

 

여기에 4월부터는 RT-PCR 음성확인서 이외 출발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병원(지정 기관 없음)에서 실시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추가 허용키로 했다.

 

필리핀 관광부는 지난 2월10일 국경개방 후 열흘동안 해외에서 약 2만2000여명이 입국하면서 해외여행객이 증가하자 국경개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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