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여행사에 일제히 지급된다.
최근 신정부출범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늘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이 가능해 매출규모에 따라 여행사의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여행업의 경우 방역조치로 연매출이 40%이상 감소한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됐으며, 최소 700만원이 지급된다.
매출감소율은 2019년 대비 20년과 21년, 2020년대비 21년 중 매출감소율이 가장 큰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여행업의 경우 연매출이 4억원을 넘고 매출감소율이 60%이상이면 최대금액인 1000만원을 받게 된다. 4억원이상에 매출감소율 40~60%, 40%미만의 경우 각각 800만원, 700만원을 받는다.
손실보전금은 현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폐업한 여행사는 받을 수 없다. 다만, 방역조치가 강화된 이후 폐업한 업체의 경우 재도전장려금으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