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여행신문 로고

HOME > Headline> News
제1199호 2024년 04월 15 일
  • ‘거꾸로 가는’ K방역…관광 경쟁력은 뒷전

    ‘단체여행만이라도 음성확인서 면제해달라’ 요구 묵살



  • 취재부 기자 |
    입력 : 2022-06-16 | 업데이트됨 : 3일전
    • 카카오스토리 공유버튼 트위터 공유버튼 페이스북 공유버튼
    • 가 - 가 +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가 장기간 시행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이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해외를 다녀온 여행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해외 현지에서 음성확인서를 받기 위해 웃돈을 주거나, 실제 검사를 받지 않고도 돈만 주면 음성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를 다녀온 모 업체 대표는 인도에서 한국 입국 시 신속항원 비용이 5000원 정도인데, 1만원만 더 주면 검사받지 않고도 음성확인서를 손에 쥘 수 있다고 말했다. 양성판정을 우려한 관광객들이 웃돈을 주고 음성확인서를 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양성 판정 시 현지 격리 및 추가비용 발생, 회사업무 차질 등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편법을 써서라도 제때 귀국하고자 하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인도 뿐 아니라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지역을 중심으로 이 같은 편법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질병관리청은 여전히 해외입국자에 대한 48시간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해외 타 국가들은 대부분 입국 시 백신접종 완료자에게는 PCR 등 코로나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면제하거나 백신접종과 상관없이 입국제한을 전면 해제하고 있다. 몽골의 경우는 여권 6개월이상만 남아있으면 아무 조건없이 입국을 허가하고 있다.

 

<표 참조>

 

 

에디터 사진

 

한국여행업협회(KATA)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세계 주요국 및 관광대국 78개국(지역) 중 72개국(지역)이 백신접종과 상관없이 일체의 증명서 제출이 불필요하거나 여러 증명서(백신접종, 완치증명, PCR 음성확인) 중 1개를 선택해 제출할 수 있고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입국시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면제해 주고 있다. OCED 38개국 중에 31개국이 해당된다.

 

따라서 국내 높은 백신접종률과 해외 입국자의 낮은 발병율을 볼 때 질병관리청이 너무 과다한 방역규제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KATA는 지난 4월 두차례, 6월 한차례 등 총 세차례에 걸쳐 질병관리청장에게 △백신접종 완료한 내국인에 대해 입국시 PCR 또는 전문가 신속항원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동 프로그램 시행 불가능 시, 안전여행을 위한 관리통제가 용이한 여행사의 단체 여행(패키지) 이용자에 한해 입국시 PCR 또는 전문가 신속항원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면제 프로그램 시범 운영 등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질병관리청은 “국내외 방역상황, 음성확인서 제출에 따른 해외유입 차단효과를 고려했을 때, 해외여행 활성화를 위한 검사축소는 향후 적절한 시기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해외여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입국 전 검사를 통한 감염여부 확인은 국민과 여행객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다.

 

국내 백신접종률은 90%에 달해 세계평균 60%보다 월등히 높다. 부스터샷 역시 세계평균 25%보다 높은 65%를 보이고 있다. 또 코로나 확진자 역시 계속 감소추세에 있고 해외 유입도 지난 3월부터 일평균 100명 이하를 유지하다 4월부터는 50명 이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업계전문가들은 “해외입국 시 음성확인서 의무화에 대한 부작용이 속속 들어 나고 있고 방역관리 제약에 따른 여행시장 활성화 지연으로 관광산업 위축 및 국가관광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높다”며 “입국 후 3일 내 PCR 검사로 감염확인이 가능 할 뿐 아니라 여행사 단체여행 운영시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 및 통제로 안전관리가 용이해 국가관광경쟁력 강화차원에서라도 입국시 단체여행객들 만이라도 음성확인서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동근 <dongkeun@gtn.co.kr>


    금주의 이슈

    이번호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