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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4호 2025년 10월 13 일
  • 약관위반 시정명령에 IATA 불복…공정위, ‘소송제기’ 초강수

    IATA측 “항공사측에서 결정할 문제” 주장



  • 취재부 기자 |
    입력 : 2022-11-03 | 업데이트됨 : 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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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제항공운송협회(이하 IATA)를 상대로 항공사의 판매대리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토록 한 IATA 판매대리점 계약 규정을 약관법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IATA가 이에 불복하자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초강수를 뒀다.

 

시정명령을 내린지 4개월여만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IATA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 중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토록 권고한데 이어, 지난 6월30일 항공사가 판매대리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IATA 판매대리점계약(PSAA)의 일부조항에 대해 약관법 위반으로 최종 판단하고 이를 시정 명령한 바 있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 8월10일자로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최종 의결서를 IATA로 발송했고 IATA측으로부터 답변을 기다려 왔다.

 

그러나 최근  IATA측은 이 사안은 항공사들이 결정해서 바꿀 문제이지 약관법위반은 IATA와 무관하다는 식으로 통보를 해 온 것으로 전해져 공정위가 곧바로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초 약관법위반을 문제 삼은 한국여행업협회(KATA)측에 IATA의 불복이유에 대해 문의 한 결과, “IATA측에서는 판매대리점 계약 등이 IATA 내부규칙이지 약관이 아닐뿐더러, 피신고인은 항공사들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그러나 이미 공정위에서 자세히 검토해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IATA측이 시간끌기를 통해 다른 대책을 마련해 보려는 속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KATA 관계자는 “과거 공정위가 항공사 10여곳의 유류할증료 담합여부에 대해서도 항공사와 소송을 통해 승소했다며, 이번 건 역시 공정위가 IATA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며, 공정위가 전혀 물러날 의사가 없어 보여 조만간 법원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나올것이지만 올해 내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편, 공정위가 심도깊게 검토한 후 내린 약관법 시정명령 내용은 ‘여행사 핸드북의 결의 812(여객 판매 대리점 규정) 중 9.2.1.(a)에 항공사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기타 보수를 BSP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다.

 

류동근 <dongkeun@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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