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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8호 2024년 04월 01 일
  • 7월부터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폐지



  • 취재부 기자 |
    입력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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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국내 입국시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 등 휴대품 신고서 작성대상 물품이 없을 시 신고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국내 입국시 해외여행객의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키로 했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붙어있는 현수막.

 

<사진 출처=세계여행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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