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국내 입국시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 등 휴대품 신고서 작성대상 물품이 없을 시 신고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국내 입국시 해외여행객의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키로 했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붙어있는 현수막.
<사진 출처=세계여행신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