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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4호 2025년 10월 13 일
  • 보험액 조정 시급…최소 15억은 돼야

    [GTN기획_여행보증보험 이것이 문제다]



  • 취재부 기자 |
    입력 : 2023-08-03 | 업데이트됨 : 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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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기간을 어렵게 버텨낸 여행사들이 돌연 해외여행이 재개되는 시점에 사업을 중단하거나 파산, 폐업하는 수가 급격히 늘어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최근 3개월간 여행불편처리위원회에 ‘사업중단 및 부도’ 등으로 접수된 건만 47건에 달하며, 주로 선불식 할부거래를 해온 크루즈 전문업체와 적립식여행상품 판매업체들의 도산으로 인해 피해문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전광역시의 한 중견여행사인 G업체가 파업하면서 피해고객만 1200여명에 달하고, 피해액은 무려 25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체는 영업보증금 5000만원, 기획여행보증금 2억 원 등 소비자 피해 구제목적의 보증보험은 2억5000만원에 불과해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껏해야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업체는 한 달에 4만원씩, 4년간 불입하면 200만원으로 해외여행을 선택해 다녀올 수 있는적립식 여행상품을 주력으로 판매 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여파로 3년 이상 영업을 하지 못했고 여행재개이후에도 여행사의 수익이 늘어나지 않자 파업을 결정해 지난 6월말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파업선고를 받았다. 이 업체 대표는 대전광역시관광협회장도 겸하고 있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업체 외에도 서울의 C사, H사, 부산의 W사 Y사 등도 사업중단이나 폐업 등으로 피해구제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해외여행은 재개됐으나 여행사들의 수익구조는 갈수록 열악해 지자 파산과 폐업이 증가해 소비자들의 금전적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지난 2019년 3월 상조회사 계열 여행사였던 씨지투어가 매달 일정액을 납입하는 형태로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한 뒤 폐업하면서, 소비자 피해규모는 약 560건 23억원에 달하는 역대급 피해를 야기 시킨 전례가 있어 이번 대전여행사의 파산에 따른 여행사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업계 일각에서는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과 기획여행 실시업체의 보험단가를 현실에 맞게 높이거나 근본적인 소비자 구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보증보험제도, 100% 구제 불가능

 

현행 여행업에 등록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영업보증보험은 종합여행업의 경우 최소 5000만원이다. 국내외여행업은 3000만원, 국내여행업은 2000만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기획여행(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해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의 경우 최소 2억원이상 기획여행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모두 직전년도 매출에 따라 가입금액이 결정된다. 

 

그런데, 실제 관광진흥법상에 명시된 여행보증보험으로 해외 패키지여행의 소비자 피해액이 100% 구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실정이다. 여행사들이 가입해 있는 보증보험이 한도가 턱없이 낮은 이유다. 코로나 이전 해외여행시장이 성황일때도 소비자 피해금액 대비 지급금액은 절반을 넘지 못했다. 즉, 100만원 여행상품을 현금으로 지급한 여행자가 여행보증보험으로 평균 50만원도 구제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과 기획여행보험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하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에디터 사진

 

 

‘직전년도 매출기준’ 제도적 허점 드러나

 

현재 우리나라 관광진흥법에는 관광협회중앙회 관광공제회나 보증보험회사(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여행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대전의 G업체의 경우 영업보증보험 5000만원에 기획여행보증 2억원에 가입해 있는 여행사다. 다시 말하면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 미만으로 영업보증보험 5000만원에 가입한 것이고, 기획여행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최소 2억원의 기획여행보험에 가입해야 불법영업이 아닌 셈이다. 하지만 연간 매출 1억원 미만인 업체가 소비자에게는 25억원의 어마어마한 금전적 피해를 끼쳤다. 물론 코로나의 특수상황이었던 직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영업보증보험을 책정하다보니 이런 말도 안되는 보증보험으로 회사가 운영돼 왔던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광진흥법상에 적시된 직전년도 매출기준이라는 단서가 특수상황에서는 예외적용으로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다.

 

현행법상 종합여행업의 영업보증보험은 직전사업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1억미만 5000만원, 1억이상~5억미만 6500만원, 5억이상~10억미만 8500만원, 10억이상~50억미만 1억5000만원, 50억이상~100억미만 2억5000만원, 100억이상~1000억미만 10억원, 1000억이상 15억1000만원의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케 하고 있다.

 

또한 기획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은 10억이상~50억 미만 2억원, 50억이상~100억 미만 3억원, 100억이상~1000억 미만 5억원, 1000억이상 7억원이다.

 

 

22억원 보증보험 든 하나투어 연간 460만원 내

 

직원수 1000명이 넘은 하나투어의 경우 현재 영업보증보험 15억1000만원, 기획여행보험 7억원 등 총22억1000만원의 보험에 가입해 있다. 이 금액은 직전사업년도 매출액 기준 1000억원 이상 해당하는 보험가입금액으로, 납입보험료는 1년에 460만원 정도다. 월 40만원도 안되는 금액이지만 국내 여행사 중 가장 높은 보험에 유일하게 가입해 있다.

 

모두투어는 현재 영업보증 10억원, 기획여행 5억원 등 총 15억원의 보험에 가입돼 있다. 노랑풍선과 참좋은여행, 인터파크, 롯데관광 등 패키지 주력 여행사들도 동일한 금액에 가입해 있다. 15억 원에 해당하는 연간 납입보험료는 대략 300만원 대 중후반이다.

 

관광공제회나 서울보증의 경우 업체 신용평가 등 가입조건에 따라 연간적용요율을 정하게 돼 신용이 높거나 장기간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들의 경우 납입보험요율을 더 낮게 책정받는다.

 

대략적으로 여행시장이 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여행업은 소규모여행사(직원수 5명미만)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대략 10억이상 50억미만이다. 직원수 5명이상 10명미만의 경우는 50억 이상 100억미만, 직원수 30~50명미만 100억이상 1000억미만에 해당한다. 100억이상 1000억미만은 50인이상 대형패키지사로 분류된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 본지가 직전년도 매출기준으로 여행사의 보증보험 가입현황을 분석해 보니, 매출액 100억원대 이상인 중견여행사들이 가입해 있는 여행보증보험은 영업보증과 기획보증을 합쳐 2억6500만원에서 5억원대가 수두룩했다.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에 따른 직전년도 매출액기준으로 보험금 규모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기획여행 판매시 최소 15억원 보험가입 필수

 

현행 제도상 A여행사가 15억원(영업보증 10억원, 기획여행 5억원)의 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직전년도 사업매출이 100억이상 1000억원미만 이어야 한다. 관광공제회 일반요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A사의 연간 납입보험금은 380만원 정도다. 월30만원이 약간 넘는 보험금을 내고 있다.

 

코로나여파로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A사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금액일 수 있지만, 기획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보면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소비자들의 금전적 피해를 고려해 볼 때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니다.

 

기획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들이 예전 40~50개나 되던 시대는 지나갔다. 본지가 BSP발권 50위권 내 여행사들의 기획여행보증보험 가입 실태를 파악해 보니, 스무군데가 가입돼 있었다.

 

따라서 현재까지 소비자들에게 대형 금전적 피해를 끼친 여행사들의 대부분은 기획여행보험에 가입해 있는 여행사들로, 이들 기획여행상품 판매여행사들은 최소 15억원의 보험가입 의무화 및 직전년도 매출이 아닌 최소 3년치 매출의 평균매출을 산정해 보험규모를 결정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실은 녹록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단순계산으로 15억원의 보험료는 월30만원에 불과하지만 이는 신용등급이 보통일 때 적용되는 액수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대표를 포함해 회사의 재무제표가 좋지 않을 경우 보험요율이 급격히 올라간다. 보통의 신용등급에서는 5000만원의 영업보증보험이 대략 12만원대지만, 등급이 최하위일 경우 10배나 되는 120만원의 영업보증보험을 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원화된 여행보증보험 가입도 문제

 

현행법 상 여행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영업보증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공제회나 SGI서울보증 등 두 곳 중 한곳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관광공제회는 사실상 존재만하는 수준이다. 전국 여행사의 80%가 서울보증을 선택하고 있다. 관광공제회보다 규모도 크고 관리를 잘 해주고 있으며 보험요율도 경쟁력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관광업계에 종사하면서 관광공제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여행사를 신설하거나 보험갱신을 할 때는 서울보증을 선택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보증의 경우 여행사가 신설되면 영업사원들이 직접 방문해 보증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등 발빠른 대처를 하는 반면, 관광공제회는 부족한 인력 및 관리부재 등 총체적인 문제들로 인해 현재 전체 공제금액이 40여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타 산업군이 공제회를 운영해 수천억원의 기금을 운영하며 업계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는 것처럼 관광업계도 제도적 개선을 통해 관광공제회로 여행관련 보험업무를 일원화하자는데 업계관계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관광공제회는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등 일부 대형여행사들만이 도의적 차원에서 관광공제회에 가입돼 있는 등 전국 수천여개 여행사중 20%대만 가입돼 있는 실정이다.

 

 

일본은 영업보증금 7000만엔 보증금 맡겨

 

우리나라의 여행보증보험도 과거 대규모 금전피해가 발생하면서 기획여행보험 추가 등 소비자구제에 앞서고 있으나, 일본은 더욱 더 확실한 방법으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다.

 

일본은 우선 1종여행업체(해외여행 모집 여행사)는 영업보증금으로 국가에 7000만엔(약 6억4000만원)을 맡겨놓고 업체가 파산시 이를 변제토록 하고 있다.

 

또한 일본여행업협회에 소속된 여행사들은 영업보증금제도 대신 ‘변제업무보증제도’를 활용한다. 이 제도는 영업보증금제도의 1/5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맡기는 제도이며,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보증금의 5배까지 변제가 가능해 소비자는 영업보증금 제도와 이 변제업무보증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게 된다.

 

류동근 <dongkeun@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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