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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4호 2024년 12월 02 일
  • 여행사 판매대행수수료, 결국 IATA 勝

    공정위, 판결문 검토 후 대법원 상고 결정할 듯



  • 류동근 기자 |
    입력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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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의 항공권 판매대행수수료 문제로 불거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법정공방에서 법원이 결국 IATA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지난1일 IATA가 2022년 9월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8월 여행사의 판매대행수수료 등 여행사가 항공사에 제공한 노무의 대가를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판매대리점 약관조항에 대해 IATA에 시정을 명령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로 지난 2010년 1월 대한항공의 제로컴 이후 10년 이상 받지 못해왔던 항공권 발권수수료 부활의 꿈은 사실상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IATA에서 제기한 판매 대리점 계약 및 관련규정들은 IATA 내부의 규율일 뿐 약관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약관법상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등 공정위의 승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하지만 지난1일 재판부는 발권수수료율을 항공사가 정할 수 있지만 정해진 수수료율의 계약 체결여부를 정하는 것은 여행사라며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애매한 판단을 내렸다.
이에 공정위와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재판부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법원에 상고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와 같이 소송에 참가하고 있는 KATA측은 “재판부에서 항공사들이 제시한 발권수수료 등을 여행사가 확인 후 스스로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보고 항공사와 여행사들 사이에 협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는 해석은 여행사와 항공사의 거래상 우열관계를 고려할 때 모순이 있다”면서 “항공사와 여행사간의 거래는 계약체결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하고 그 후 항공사가 수수료를 제시하거나 수정 제시하는 흐름인데, 마치 수수료 미지급 조건이 제시된 후 여행사가 자율적인 선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완전 반대되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출처=세계여행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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