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국할 때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이 오는 7월 1일부터 조정된다.
정부가 지난 3월 22일에 발표한 부담금 전반에 대한 일제 정비 방침에 따르면 성인은 기존 1만원에서 7000원으로 가격을 인하하고, 면제연령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관광진흥개발기금 명목으로 1만원, 국제질병퇴치기금 명목으로 1000원씩을 내야했다.
지난 1997년 도입된 출국납부금은 출국할 때 내는 세금으로 공항에서 출국할 때 따로 징수하지 않고 세금에 포함되어 항공 운임과 같이 결제되었다. 관광개발진흥기금의 재원이 되는 출국납부금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반면,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재원이 되는 출국납부금은 외교부 소관이다.
한편, 개정된 사항은 오는 7월 1일 출국자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소정 기자<gtn@gtn.co.kr>
<사진출처=세계여행신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