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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1호 2024년 10월 08 일
  • STA,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회사와 협약 및 간담회 개최



  • 박소정 기자 |
    입력 : 2024-05-10 | 업데이트됨 : 1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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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관광협회가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해당 업체와 고용 창출, 고용장려를 약속하는 협약식을 갖고 간담회도 개최했다.

 

지난해 이 사업을 고무적으로 평가해 온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시, 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협약에는 40여 업체가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서울형 관광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은 서울 소재 관광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근로자 유입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업계 인력난을 해소하고, 고용 활성화와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서울시관광협회가 관광업계 인력대란 해소와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온 대표적인 구인구직·고용창출 사업 중 하나이다.

 

정부예산과 서울시 예산이 동시에 투입되는 이 사업의 올해 지원 규모는 총 150명이며, 정규직 근로자 채용 시 1인당 최대 360만원(월 60만원씩, 6개월)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해준다. 1개 업체당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은 예년과 달리 23년과 24년에 정부나 서울시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직접 참여한 경험(교육, 구직활동)이 있는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이 고용장려금을 지원받도록 자격이 강화되었다가, 서울시관광협회의 자격요건 완화 요청으로 기업이든 개인이든 모두 정부·시·협회의 구인구직·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에 참여(교육·컨설팅 등)하면 자격을 득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는 자격을 갖춘 구직자를 채용하거나 기업 스스로가 정부나 시, 협회의 고용 창출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고용 창출 서비스 대표적인 예로는 협회에서 운영하는 서울관광고용지원센터 관광인재 추천채용(리크루팅) 구인 신청 등 채용지원서비스와 서울고용복지+센터의 기업컨설팅 및 자문, 고용지원서비스인 기업도약보장패키지 등이 있다.

 

사업 신청 기간은 공고일인 24년 3월 25일(월)부터 9월 10일(화)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사진출처=서울시관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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