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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6호 2024년 01월 06 일
  • 미국, 연착&취소항공편 '자동환불'

    연착기준은 국제선 6시간



  • 취재부 기자 |
    입력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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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교통부(DOT)는 지난 10월 28일부터 항공편이 연착되거나 취소되면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환불해 주는 ‘항공사의 자동 환불 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항공사의 잦은 결항과 지연 등으로부터 승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지난 4월 위와 같은 내용을 발표한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해당 규칙이 10월 28일부로 발효됐다.”라고 밝혔다. 이 규칙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승객의 요청 없이도 쿠폰이나 마일리지 대신 환불을 해야 한다. 항공권을 신용카드로 구매했을 때는 7영업일 이내에, 다른 결제 수단을 사용했을 때는 20영업일 안에 돈을 돌려줘야 한다.

 

환불이 가능한 상황에 대한 세부 사항도 담겼다. 우선 항공사 비행기의 운항이 취소되거나 연착되는 경우 고객 요청이 없더라도 ‘전액’ 자동 환불 처리하도록 했다. 연착 기준은 국내선 최소 3시간, 국제선은 최소 6시간으로 정했다. 수하물 지연 도착에 대한 환불 규정도 생겼다. 국내선 위탁 수하물을 12시간 이내에 돌려받지 못하면 전액 환불 처리하도록 했다. 국제선은 도착 후 15~30시간이다.

 

이 밖에도 지정 좌석, 기내 와이파이 등 별도의 비용을 낸 승객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도 관련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승 횟수가 증가하거나 객실 등급이 떨어지는 등 항공편 이용에 큰 변경 사항이 발생한 뒤 승객이 항공편을 취소해도 항공료를 바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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