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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5호 2026년 08월 17 일
  • KATA, '해외여행 안전 및 피해 예방 5대 수칙' 발표



  • 박소정 기자 |
    입력 : 2026-08-26 | 업데이트됨 : 2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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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행업협회

 

한국여행업협회(이하 KATA)가 청소년 대상 해외 체험·교육여행 및 장기 선결제 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KATA는 무등록 영업과 신·변종 여행사기 등 불법·불공정 영업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블로그와 카페, SNS,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여행상품을 홍보·판매하는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가 정식 여행업 등록 여부나 실제 계약주체를 식별하기 어려워졌다는 게 KATA 측 설명이다.

이에 KATA는 한국소비자원 등과 함께 운영하는 '여행소비자협의체'를 통해 최신 소비자 피해 유형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끝에 '대국민 해외여행 안전 및 피해 예방 5대 수칙'을 발표했다.

 

5대 수칙은 ▲지나친 저가 및 장기 선결제 상품 신중 선택 ▲여행업 정식 등록 및 영업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계약조건 및 현지 안전관리 체계 사전 확인 ▲SNS·온라인 채널 이용 시 실제 계약주체 확인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추가 입금 중단 및 신고 등이다.

 

특히 KATA는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거나 장기 선결제를 유도하는 상품의 경우 계약조건과 환불기준을 철저히 확인하고, 청소년 여행은 현지 인솔자 정보와 비상연락망 등 비상대응 체계까지 사전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사업자 연락 두절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추가 결제를 중단하고 KATA 여행불편처리센터로 문의해야 한다.

 

이진석 KATA 회장은 "여행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안전한 여행과 약속한 계약을 끝까지 책임지는 데서 시작된다"며 "소비자들도 여행상품 계약 전 정식 여행업 등록 여부와 계약주체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KATA는 향후 정부 및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무등록 영업과 신·변종 불법·불공정 여행영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 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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