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개정안 추진 항공업계 부담 가중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항공사들의 사고이력과 기령, 정비 수준까지 소비자에게 알리는 정보표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취항 항공사들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
최근 공정위는 취항 항공사의 대표기구인 항공사운영위원회(AOC)에 정식 공문을 보내 ‘여객운송 및 시설 분야 소비자 안정 정보표시 추진(안)’에 대해 공지했다.
추진안에 따르면 “최근 여객운송 및 대형 시설물 분야에서 대형 안전사고가 계속돼 안전정보가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항공사들이 운송 수단 및 운행자, 시설의 관리 점검 결과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제안하는 항공사들의 중요정보항목의 세부 내용은 ‘항공기 제조사, 생산시기(기령), 항공기 사고 이력, 정비점검 사항, 개조 여부, 기장의 자격 및 경력, 사업자가 가입한 보험 및 피해 보상 기준 범위’ 등이다.
이 개정안이 확정 추진될 시 항공사들은 자사 웹사이트(홈페이지)나 항공권 판매 장소인 공항 등에 위의 정보들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비치해야 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의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쯤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항공사운영위원회는 지난 3월 말까지 이에 대한 항공사들의 의견을 수집했다. 항공사들의 반대는 생각보다 컸다.
항공사들은 “공정위가 요구한 정보들의 경우, 항공권을 판매하는 시점에서 실제 운항일에 투입될 항공기가 정해지지 않아, 제조사, 생산시기(기령), 사고이력, 정비 결과, 개조 여부 등을 안내할 수가 없다”고 항변했다. 또한 조종사(기장, 부기장) 정보 공개에 관해 “운항 승무원의 신상정보 공개는 보안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미국적 항공사의 경우 특히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보상규정의 경우 공항에 운송약관을 이미 비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재필 팀장> ryanfeel@g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