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수익보전’ 이유 9월부터 건당 2만원 부과 ‘시대 착오적 결정’ 비난
지난 9월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루프트한자독일항공(LH)의 GDS요금 부과 논란이 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항공사가 소비자를 통해 GDS와의 전쟁을 선포했다는 의견에서부터 그동안 물밑에서 거래되던 GDS시장이 수면 밖으로 나오고 있다는 진단도 있다.
루프트한자는 지난 9월1일부터 루프트한자그룹 항공사(루프트한자, 스위스항공, 오스트리아항공, 브뤼쉘항공)를 통해 이뤄지는 간접 발권에 대해 GDS 사용수수료(Distribution Cost Charge 이하 DCC)를 전 세계적으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다만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예약하는 항공권에 대해서는 DCC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번 결정으로 직판 채널 아닌 여행사나 타 업체를 통해 항공좌석을 예약하게 되면, 앞으로 건당 16유로(약 2만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만 한다.
여행사들이 인천발 루프트한자 항공권 발권시에도 GDS를 사용해 발권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사들의 불만과 혼란이 한동안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그룹항공권, 소아항공권 등은 요금을 내지 않아 패키지 여행사들의 충격은 덜할 것으로 보인다.
루프트한자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원론적인 이야기만 전할 뿐이다. 외신에 따르면 루프트한자 본사 관계자는 “개별 발권 채널이 확산되면서 예약 트래픽이 늘고 있으나 그에 따른 GDS요금을 그동안 항공사가 부담해왔다. 이는 암묵적인 관례였으나 이제부터 GDS 비용을 유발하는 예약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다. GDS들이 재계약 협상에서 상당한 부킹수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사 입장에서도 수익보전을 위하 DCC를 부가할 수 밖에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항공전문가들은 이번 루프트한자의 GDS요금 사태가 GDS와 항공사와의 갈등이 폭발한 것일수도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GDS사들의 가장 큰 수익모델은 항공사들로부터 받는 부킹피(Book ing Segment fee)다. GDS는 통합 시스템으로 여행사와 항공사의 예약을 연결해주고, 항공사로부터 부킹피를 받는다. 항공사는 단거리 노선이나 장거리 노선에 관계없이 우리나라에서 보통 한 세그(1seg) 당 2.5~3.5달러의 부킹피를 GDS사에게 지급한다. 전체 항공사들의 운영 비용 가운데 제법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실례로 여행사에서 동남아 노선 20명을 GDS로 예약하면, 항공사는 20명×3달러에 달하는 60달러를 GDS사에게 지급한다. GDS사들은 그 중 일부를 운영비용으로 충당하고, 여행사에게 인센티브 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여행사들의 경우 GDS를 이용하는 인원 ID당 월 3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GDS사에 지불한다.
최근 주요 GDS사들이 인플레이션과 시스템 확장 등을 빌미로 GDS 계약 요금을 조금씩 올려 받자 루프트한자가 본보기로 GDS요금을 공론화하기로 나섰다는 논리다.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GDS 아마데우스의 경우 이번 루프트한자의 결정에 대해 큰소리로 비난하고 나섰다.
아마데우스측은 “이번 루프트한자의 GDS 요금 부과는 여행시장의 경쟁과 투명성을 더 어렵게 만든 처사”라며 “루프트한자의 무자비한 결정으로 GDS 채널과 항공권 유통 시장의 손실이 커지고 갈증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행사들도 급작스런 결정에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독일 노선을 취급하고 있는 대형여행사 관계자는 “현재 여행시장은 격한 가격경쟁 싸움중인데 이번 루프트한자의 GDS요금 부과 결정은 시대를 역행하는 짓이다. 안 그래도 저렴한 가격 찾는 여행객에게 2만원이 넘는 요금을 고객이 무엇인지도 알기 어려운 GDS요금으로 부과한다는 것은 좌석을 안팔겠다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지금이라도 루프트한자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사태를 마무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양재필 팀장> ryanfeel@g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