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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9호 2025년 07월 21 일
  • 아시아나, ‘변경’ 하계 지침 발표… ‘노쇼’ 패널티 생긴다



  • 윤영화 기자 |
    입력 : 2016-07-27 | 업데이트됨 : 1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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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발권부터 적용… 티켓당 10만원 징수
FOC도 축소… ‘예외 없이’ 15인 이상 1개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4월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노쇼 패널티(No-Show Penalty)’를 비롯해 변경되는 하계 지침들을 발표했다. 그러나 항공권을 판매하는 다수 여행사들의 반발이 가시지 않는 모양새다.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17일 개최한 ‘국제선 판매가격 설명회’에서 그간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떠돌던 주요 하계 스케줄 변경 방침을 최종 공개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200명이 넘는 여행사 담당자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으며, 그간 설왕설래가 많았던 노쇼 패널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뤄졌다.


노쇼란 항공기 출발 시간 이전까지 확정된 예약에 취소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예약 부도를 하더라도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좌석만 선점하고 탑승하지 않아 실수요자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선보이는 ‘노쇼 패널티’ 역시 이 같은 악질적인 피해 사례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노쇼 패널티 신설에 대해 “다수의 공익을 위한 선진 예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 실수요 고객에 대한 좌석 제공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노쇼 패널티는 오는 4월1일 발권하는 항공권에 대해 적용된다. 재발생 수수료 또는 환불 수수료와는 별도로 징수되며, 징수 금액은 10만원이다. 그간 구간 별 10만원을 징수한다고 밝혀왔지만, 구간에 상관없이 티켓당 10만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여기에 아시아나항공은 하계 스케줄부터 그룹 결합 지침을 대폭 수정했다. 그룹 운임 결합에 Fare Rule을 준수하도록 했고, FOC 지급 기준도 변경 돼 그룹 사이즈에 상관없이 15인 이상 그룹 당 1개의 FOC가 제공된다.


다른 항공사를 포함한 여정의 경우 한-중 노선에는 그룹 수요가 한정돼 적용된다. 그룹 운임 결합이 가능한 최소 사이즈는 일본, 중국, 동남아, 독립국가연합, 사이판, 팔라우, 시드니 8명, 기타 노선 10명이다.


해당 지침들이 발표되고 설명회에 참석한 여행사 임직원들은 “아시아나항공을 판매할 메리트가 적어졌다”며, 반발을 감추지 않았다.


여기에 신설된 노쇼 패널티 역시 컴플레인은 고스란히 여행사에 가중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재발행 수수료나 환불 수수료와는 별도로 징수되기 때문에, 노쇼 고객은 새롭게 여행사에 10만원을 결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여행사 담당자의 “환불 금액에서 노쇼 패널티를 차감하면 안 되느냐”는 질문에, 아시아나항공 측은 “각각 처리돼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다른 여행사 담당자는 세미나가 끝나고 “아시아나항공이 한꺼번에 지나치게 영업 정책을 수정하고 나선 것 같다. 그동안 아시아나항공만 가지고 있던 경쟁력이 사라지는 셈”이라며 “노쇼 패널티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지침이 정해진 줄 알았는데, 그룹 항공권에서 한 명만 노쇼가 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아직까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


한편, 이 외에도 이날 아시아나항공이 공개한 주요 변경 지침은 다음과 같다. ▲ GDS에 표출되는 판매가격이 현행 5개에서 최대 10개(Y~VAP)로 확대되고 다양한 가격대의 운임이 출시된다. ▲ 클래스 간 결합 제한이 폐지돼 전 클래스의 결합이 허용된다.
<윤영화 기자> movie@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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