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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9호 2024년 04월 15 일
  • 세부퍼시픽항공 무제한 예약변경 등 관련규정 개정



  • 류동근 기자 |
    입력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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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퍼시픽항공이 여행객들의 여행관리를 보다 편리하고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항공권예약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탑승객은 횟수 제한없이 재예약 또는 변경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항공편을 예약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은 오는11월 31일까지 항공편에 해당 변경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취소된 항공편의 승객은 원래 여행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날짜의 항공편으로 변경 수수료 없이 무제한으로 재예약이 가능하다. 전액 환불 또는 항공권에 상응하는 금액을 유효기간 2년의 트래블 펀드로 전환해 추후 여행이 확정될 시 사용할 수도 있다.

 

트래블 펀드란 기존 항공권 예약을 위해 지불했던 총 금액을 현금으로 환불 받지 않고 온라인 상에 저장해 둘 수 있는 가상 지갑으로, 항공편이 취소되었거나 여행 계획을 취소하려는 승객이 취할 수 있는 옵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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