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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9호 2024년 04월 15 일
  • '자가격리 포함' 한국인 입국허용 44개국



  • 취재부 기자 |
    입력 : 2020-08-06 | 업데이트됨 : 1020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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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이후 유럽 중심으로 확산

귀국후 '14일 자가격리'는 의무

 

코로나19 확산 관련 전세계 165개국에서 여전히 한국발 입국이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자가격리를 포함한 44개국<아래 도표 참조>은 한국인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최근 외교통상부가 발표한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국가별 조치현황을 살펴보면 7월이후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한국인 입국허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전히 상대국이 한국인 입국을 허용하더라도 귀국후 14일 자가 격리 실시가 의무화 되고 있어 여행수요에 대한 회복은 어려운 상황이다.

 

외교통상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관련 총165개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조치 96개 국가·지역, 격리 조치 6개 국가·지역(시설 격리), 검역강화 및 권고 사항 등 63개 국가·지역의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을 발표했다. 각국의 조치 현황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정보 제공 차원에서 참고로 작성된 것으로 방문국가나 지역 관할 공관(대사관·총영사관·출장소·분관 등) 홈페이지, 해당 정부 공식홈페이지 등 확인은 필수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에 따라 4월13일 이후 관광 등 단기체류 목적으로 해당국 방문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향후 해당국이 입국금지를 해제해 입국이 가능하더라도 협정이 재개될 때까지는 출국 전 해당국 사증(Visa)을 취득해야 하니 이를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각국의 입국조치가 자주 변동되고 있다. 출국 전 입국 예정 국가 주한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국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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