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여행신문 로고

HOME > Headline> Marketing
제1198호 2024년 04월 01 일
  • 여행·항공, ‘감염병’ 위약금 기준 마련

    공정위, 4개 업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취재부 기자 |
    입력 : 2020-10-15 | 업데이트됨 : 22분전
    • 카카오스토리 공유버튼 트위터 공유버튼 페이스북 공유버튼
    • 가 - 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 10월 14~2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발생으로 민원이 급증했던 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연회시설운영업) 등 4개 분야에 대해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소비자원,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협의 및 의견수렴의 결과가 반영됐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고시로써,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위약금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ㆍ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국내여행·항공·숙박업의 경우 가족단위 이동이 대부분인 업종으로 정부의 행정명령,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수준 등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했다.

 

면책사유로는 ①특별재난지역 선포 ②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③항공 등 운항 중단 ④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른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감경조치로는 ①재난사태 선포 ②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른 이동자제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했다.

 

‘2단계 조치’는 집합행사가 아닌 가족단위 이용이 대부분인 업종 특성상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서 일상적 사회·경제활동의 영위가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의 경우 감경기준은 마련하지 않았다.

 

▶(항공·숙박) 항공·숙박일정 변경 등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 시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합의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토록 했다.

 

▶(여행)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토록 했다. 여행은 시기별·상품별로 가격 편차가 커서 계약변경 시 오히려 분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계약변경 시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해외여행 · 항공업의 경우는 우리 국민에 대한 외국정부의 조치, 외교부의 여행경보 등에 따른 계약이행의 가능성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①외국정부의 입국금지·격리조치 및 이에 준하는 명령 ②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 발령 ③항공·선박 등 운항 중단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감경의 경우 ①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②세계보건기구(WHO)의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5단계 선언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했다. 

 

항공과 여행은 일정 변경 등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 시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합의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했다.

 

해외여행 역시 시기별·상품별로 가격 편차가 커 계약변경 시 오히려 분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계약변경 시 기준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


    금주의 이슈

    이번호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