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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인솔자가 현지에서 다쳤을때 여행사 보상 범위는?

패키지 행사 진행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 치료비 놓고 첨예 대립

  • 게시됨 : 2019-09-11 오후 4: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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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패키지 인솔 업무 중 프리랜서 인솔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영역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7월 패키지 인솔 도중 쓰러져 입원 중인 인솔자의 병원비를 두고 인솔자 가족 측과 여행사가 40일 이상 지난 현재까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뉴스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번 사건은 자유 계약에 의해 일하는 프리랜서들이 산재 보장을 받지 못하는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에 대해 다시 한 번 업계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지난 9일 JTBC 뉴스룸은 ‘뇌출혈로 쓰러진 가이드… 여행사, 병원비 못 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지난 7월25일 21명을 데리고 서유럽 일주 패키지를 떠난 인솔자 임씨(29세, 여)는 7박9일 일정 중 6일째인 29일 버스 탑승 후 갑자기 쓰러졌다. 병원에서는 뇌출혈로 진단했고 지금까지 책정된 병원비만 4~5억 원에 달한다.

 

 

인솔자 가족 측은 ‘A사 업무를 하다가 쓰러진 것이니 회사에서 병원비를 전액 납부해야한다’고 주장했고 A사 측은 ‘인솔자는 프리랜서로 고용됐기 때문에 회사가 병원비를 지원할 법적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를 두고 인솔자 가족 측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매운동을 촉구하는 글을 게재하고 언론에 제보하고 있다. 또한 가족 측은 임씨가 A사에서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한 근로자인데 회사가 병원비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다.

 

 

A사 측은 고용 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자격으로 용역 계약서를 작성했고 이는 회사가 고용한 근로자라는 증명서로써의 성격이 아니라고 전했다. 가족들이 제시한 영문 고용계약서 또한 관행적으로 명칭만 고용계약서일 뿐 현지 쇼핑센터에서 결제 승인받기 위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불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뇌출혈의 원인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여행사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은 원인이 상해나 행사를 잘못해서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 대해서 보험사에서는 ‘현 상황에서 뇌출혈의 원인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지급보증할 수 없다’는 답변을 전해왔다.

 

 

A사 측은 “법무법인의 자문후 사내 변호사가 의견을 냈고 원인이 근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받았다”며 “근로자라 하더라도 기저질환에 의한 것인지 상해, 과로에 의한 것인지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에 의한 것으로 단정 짓고 지급보증을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는 법적 근거없이 비용을 집행하게 되면 주주이익에 반하는 영역이 발생하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어 비용 진행에 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A사는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즉각 대처했다. 영업총괄전무가 인솔자 임씨의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공항으로 이동했고 현지 체류비, 통역 코디네이터를 4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원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심정적으로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병원비는 보험을 통해 지급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려할 사항이 많다”며 “도의적인 차원에서 현지 체류비와 한국 이송 비용은 부담할 계획”고 밝혔다.

 

 

대부분의 여행 인솔자는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프리랜서는 산재 보험과 같은 혜택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법적인 울타리 밖에 있다. 하지만 여행 산업 구조상 여행인솔자가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 근무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주52시간 근무제도가 도입된 이후 인솔자의 해외 근로시간에 따른 대체 휴일 적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인솔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보험 적용 방안 등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국회나 KATA 또는 인솔자협회 등에서 나서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기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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