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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활용한 화물 운송’ 추가 안전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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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업계 현안 반영

위험 경감조치 등 시행

 

국토교통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운휴 상태인 여객기의 객실을 활용해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추가 안전운항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9일 시행된 안전운항 기준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2개 국적 항공사가 여객기를 활용한 화물 운송 시행 과정에서 겪은 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추가 조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월10일부터 6월17일까지 여객기 객실을 활용해 마스크, 방호복, 신선식품 등을 12회에 걸쳐 운송했다. 그러나 객실 내 화물 운송을 위해서 필요한 객실화물전용 백 등 방염용품은 인증제품이 많지 않고, 객실 좌석 배치에 따라 별도로 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러한 항공업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안전운항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객실 좌석을 이용하거나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현행대로 방염포장 요건을 갖춘 상자나 용기를 사용하거나,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평가와 경감조치 등을 시행해 운송이 적절한 화물에 대해서는 일반 상자를 통해서도 운송이 가능하도록 세부 요건을 추가하여 항공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했다.

 

 

국토부는 승인 단계에서 안전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일반상자를 이용한 수송을 허용하는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보완했다.

 

 

이번 추가 조치에 따라 항공사가 좌석 위에 화물을 수송할 경우 객실 천장선반(오버헤드빈)에만 싣는 것에 비해 비행편당 화물 수송량이 약 3.5배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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