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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계 공유사무실 8일까지 신청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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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공유사무실을 6개월간 무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법인 및 개인사업) 등 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된 여행사업체가 해당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8일 18시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여행사들의 규모는 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 평균 매출액 30억 이하이어야 한다. 또 소상공인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자가 해당된다.

 

입주 업체 선정은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 비율(70%)과 고용 유지 비율(30%)을 합산해 높은 순으로 뽑는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누리집(kto.visitkorea.or.kr) 공고/공모 게시판을 참조, 제출 서류를 이메일(coworkingspace@knto.or.kr)로 보내면 된다.

 

선정될 경우 지원내용은 여행사당 1인 사무 공간(전용책상 제공, 회의실 등 부대시설 공유)을 6개월간 지원한다. 개별 사무실과 추가인원 근무 등의 사유로 한국관광공사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무공간에 대한 업그레이드 필요시 관련 비용은 여행사가 부담해야 한다.

 

선정여행사 발표는 오는 13일 예정이며, 선정된 여행사를 대상으로 오는 15일 입주설명회를 진행한다.

 

문의: 공유사무실 접수 사무국 02)6235-6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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