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여행신문 로고

HOME > Headline > News

여행사 판매대행수수료, 결국 IATA 勝

공정위, 판결문 검토 후 대법원 상고 결정할 듯

  • 게시됨 : 2024-02-13 오후 4:17:07
  • 트위터 공유버튼 페이스북 공유버튼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공유버튼

에디터 사진

 

여행사의 항공권 판매대행수수료 문제로 불거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법정공방에서 법원이 결국 IATA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지난1일 IATA가 2022년 9월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8월 여행사의 판매대행수수료 등 여행사가 항공사에 제공한 노무의 대가를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판매대리점 약관조항에 대해 IATA에 시정을 명령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로 지난 2010년 1월 대한항공의 제로컴 이후 10년 이상 받지 못해왔던 항공권 발권수수료 부활의 꿈은 사실상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IATA에서 제기한 판매 대리점 계약 및 관련규정들은 IATA 내부의 규율일 뿐 약관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약관법상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등 공정위의 승소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하지만 지난1일 재판부는 발권수수료율을 항공사가 정할 수 있지만 정해진 수수료율의 계약 체결여부를 정하는 것은 여행사라며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애매한 판단을 내렸다.
이에 공정위와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재판부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법원에 상고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와 같이 소송에 참가하고 있는 KATA측은 “재판부에서 항공사들이 제시한 발권수수료 등을 여행사가 확인 후 스스로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보고 항공사와 여행사들 사이에 협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는 해석은 여행사와 항공사의 거래상 우열관계를 고려할 때 모순이 있다”면서 “항공사와 여행사간의 거래는 계약체결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하고 그 후 항공사가 수수료를 제시하거나 수정 제시하는 흐름인데, 마치 수수료 미지급 조건이 제시된 후 여행사가 자율적인 선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완전 반대되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출처=세계여행신문DB>

GTN 금주의 이슈
광고
AD
많이 본 기사
마이리얼트립, 가격 기반 AI 항공권 서비스 출시
캐세이퍼시픽, 양석호 신임 한국 대표 임명
에티하드항공, 2026 가장 안전한 항공사 1위
하나투어, 아마데우스와 협력강화
올해 괌은 "웰니스 아일랜드"로 재탄생한다
日 피치항공, 김포~오사카 노선 하루 4회
참좋은여행, 액티브 시니어 위한 상품출시
시애틀관광청, 여행업계 교육용 한국어 서비스 론칭
롯데관광개발, 북유럽 4개국 패키지 출시
노랑풍선, 대리점 예약, 결제 관리 전면개선
이번호 주요기사
아메리칸항공, 한국 대표사무소에 아비아렙스 선정
싱가포르항공, 6월부터 리야드 노선 신설
장거리 수요도 상승세
진에어, 괌 노선 특가부터 ‘100원 딜’까지 풍성
국가별 관광흐름도 양극화
작년 항공여객…‘역대 최대치’
BREAK TIME] 영국의 2026년 관광트렌드
에어텔닷컴, 하이브리드 여행상품 출시
롯데관광개발, ‘중앙아시아 3국’ 상품 출시
여기어때투어, 임원승진 인사 단행
뉴스레터 신청하기

GTN 주요 뉴스를 메일로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