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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5개월 만에 인하

대한항공, 5월 VS 6월 유류할증료 비교

  • 게시됨 : 2024-05-30 오후 2:17:20 | 업데이트됨 : 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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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동일했던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5개월 만에 내려가면서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게 됐다.

 

대한항공의 경우 6월 국제선 항공권에 이동 거리에 따라 붙는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으로 1만 8200원∼14만1400원이다. 5월달 기준 2만 1000원∼16만1000원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다. 전달보다 적게는 2800원부터 많게는 1만 9600원정도 차이가 난다. 

 

항공사 유류할증료란 항공사에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부과하는 할증료를 말한다. 국제선은 2005년, 국내선을 2008년부터 적용됐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가(MOPS)에 따라 전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의 평균가격에 따라 다음달 유류할증류의 기준으로 삼는다. 

 

 

에디터 사진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L)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총 33단계로 나눠 부과하며, 그 이하는 받지 않는다. 6월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232.89센트로 9단계에 해당된다.

 

유류할증료는 국토교통부 거리비례제에 따라 항공사별로 설정된 거리 비례 구간 체계에 따라 월별 책정된다.

 

대한항공의 경우 총 10개의 구간으로 구분해 있지만 10구간에 해당되는 1만 마일 이상의 노선이 없어 실제 부과되는 구간은 9가지이다.

 

대한항공의 작년 유류할증료는 10~11월(14단계) 모두 3만800원∼22만6800원으로 가장 높았고, 미주의 항공권을 구매했을 경우 45만3600원의 유류할증료를 냈어야 했다.

 

23년도 6월(7단계)에는 1만 4천 원∼10만 7천 800원으로 작년부터 꾸준하게 치솟던 유류할증료는 올해 6월달에 소폭 하락해 항공 여행객들의 부담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항공권 가격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하락하고 있지 않다는 분석이다.

 

박소정 기자<gtn@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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