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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총액도 허용

KATA, 여행사 합심해 세법개정 이끌어

  • 게시됨 : 2025-01-17 오후 4:09:59 | 업데이트됨 : 1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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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행업협회(이하 KATA)는 지난 16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여행업계의 혼란을 막고, 순액발행과 총액발행을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세부적으로는 법인세법 제117조2 제3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2항에 관광진흥법상의 여행업자를 특례로 추가한 것으로, 여행사가 현금영수증을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해 총액으로 발행해도‘사실과 다르게 발행한 것’이 아니게 돼 사실상 총액발행이 허용된 것이다.

 

에디터 사진

KATA 이진석 회장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과 관련한 업계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초부터 KATA가 주요 여행사들과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세법개정을 건의했다.”라며 “지금까지 세법상 순액으로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했지만 협회의 노력으로 앞으로는 총액이든 순액이든 여행사의 여건에 따라 발행기준을 선택할 수 있어 여행사들의 업무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KATA와 여행사가 합심하여 이진석 KATA 회장의 선임 이후 여행업계를 위한 첫 발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딛은 셈이다. 이로써 가산세 부과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없어질 것으로 파악된다.

 


 

아래 기사는 총액발해이 허용되기 전 1월 10일 KATA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설명회 이후 작성된 기사이다.

 


 

금년부터 여행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포함되면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두고 업계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고객 신뢰를 높이고 세무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행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현장에서 법 자체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먼저, 총액발행과 순액발행을 예시를 들어 설명한다.
예를 들면 수탁금이 1000만원이다. (항공 500만원, 호텔 350만원, 지상비 50만원, 알선수수료 100만원)
총액발행이란 수탁금 전체인 1000만원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한 것이다.
순액발행이란 알선수수료인 100만원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한 것이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때 쟁점이 되는 부분은 총액발행과 순액발행으로 나뉘게 된다.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위한 취지로 한국여행업협회는 지난 10일 여행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설명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여행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법상의 예외 규정으로 인해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진 못했다.


이유는 여행업 특수성에 따라 세법상 순액발행이 특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여행업의 광범위한 원가 구조와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 원칙에 따라 고객이 지불한 금액 전체가 아닌 여행사의 알선 수수료만이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한 세법상의 예외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순액발행이 세법상 올바른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순액발행에 다수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먼저, 다른 업종의 경우, 일반적으로 거래 총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순액발행 시 기업의 원가가 공개되는 문제가 생기며, 정산의 어려움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다고 총액발행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확인해보면 총액발행을 하게 되도 그에따른 문제가 발생한다. 먼저, 현금영수증 발행이 곧 회사의 매출로 이어지는데 업체의 실제 매출은 알선수수료이기 때문에 실제 매출과의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중소 여행사 기준 수탁금 총액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부가세에 해당하는 10%는 일반적으로 평균 7%에 해당하는 알선수수료를 웃도는 금액이기에 현금으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부가세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또한, 총액발행 후 순액매출로 신고할 경우 거래내역 및 계약서 등을 소명 해야하는 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인 현금영수증 과다발행 시 소득세, 법인세 가산세가 5% 발생, 또는 부가세 가산세가 2% 발생할 수 있다.


예를들어 수탁금 1000만원으로 현금영수증을 총액발행했다. 매출신고한 금액은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100만원이다. 이 문제로 세무조사를 받게되는 경우 소명하지 못하면 오발행으로 인한 가산세 2%가 적용된다. 과다기재한 금액인 900만원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 18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이 금액이 누적되어 1년 매출로 나타나게 되었을 경우 매출 100억, 알선수수료 10억 기준 과다신고 된 90억원의 가산세 2%는 1억8000만원에 육박한다.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태료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발생한다.


명확한 해답이 없는 상황에서 여행사들과 한국여행업협회는 정부에 여행업의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않는 사업자에 속하는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추가로 관광진흥법 제3조 1항 1호의 여행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추가하여 기업의 여건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권을 보장해 주는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위와 같은 확실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금영수증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에 대한 총 4가지의 기본 지침을 요약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현금 결제 건에 대해 발급한다.
2. 고객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발급한다.
3. 고객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를 사용해 발급한다.
4. 미발행시 거래액의 20%, 오발행시 과다거래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Q&A

 

Q. 세법상 문제없는 안전한 현금영수증 발행방법은?
A.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을 순액발행 하되, 수탁금과 알선수수료를 계약서에 정확히 구분하여 명시한다.


Q. 정산이 끝나지 않았을 때 현금영수증 발행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A. 거래대금의 50%를 받았고 50%가 남은 경우 받은 금액의 평균적인 마진에 해당하는 7%를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해 놓는다. 이후 정산이 완료되고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의 현금영수증을 추가로 발행한다. (앞서 발행한 7% 현금영수증의 금액이 10만원이다. 최종 정산이 끝나고 총 거래대금의 알선수수료가 30만원으로 책정됐을 경우 기존에 발행했던 10만원을 제외한 20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추가 발행하면 된다.)


Q. 현금영수증 발행 시 알선수수료만 발행해도 되는가?
A. 현금영수증 특성상 돈을 먼저 받고 후에 매출을 신고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총액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면 안된다. 발행해도 무관하지만, 세법상 과태료 이슈가 있을 수 있다.


Q. 복잡하니 카드 결제만 받아야 하는지?
A.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총액의 2~3%에 해당하는 카드 수수료가 발생한다. 마진에서 2~3%이 빠지게 되는 경우 큰 금액이다 보니 이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Q. 수탁금을 카드와 현금으로 나눠 받는 경우는?
A.카드와 현금으로 총액을 발행한 비율에 따라 나뉜다. 예를들어, 1000만원을 카드 70%, 현금 30%로 발행하는 경우 수탁금에 포함된 알선수수료 100만원 중 현금에 해당하는 비율인 30%, 즉 30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된다.


Q. 단체의 경우 한번에 발행해도 되는지?
A. 예를들어 단체가 10명일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간인 5일안에 개별 고객의 요청이 들어온다면 단체 고객의 알선수수료 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의무발행 기간이 5일이기 때문에 5일이 지나기 전 무기명 1건으로 단체고객에 대한 알선수수료를 한번에 발행하면 된다.


Q. 현금영수증을 알선수수료로 발행 시 노출되는 마진에 대한 해결책은?
A.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로는 방법이 없다. 총액발행시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문제삼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규한 기자> gtn@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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