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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업계의 고질병 ‘갑질’

  • 게시됨 : 2018-09-10 오전 8:38:18 | 업데이트됨 : 1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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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여행사 부장 징계위 회부… ‘솜방망이 처벌’ 논란

가족여행 떠나며 랜드사엔 ‘지상비 30%’만 지불

 

오랜 고질병처럼 굳어져버린 여행시장의 갑을관계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항공사는 여행사에 블럭을 강제로 판매하고 여행사는 랜드사에 지상비를 지불하지 않을 궁리만 하고 랜드사는 가이드비 일부를 착취하고 여행사도 가이드에 인두세를 요구하고 있는 등 예나 지금이나 변한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패키지여행사인 A여행사의 부장이 거래하는 랜드사에 갑질을 저질렀다는 고발이 나오고 있다. A여행사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K부장과 관련된 문제를 조사했다. 징계위원회는 K부장 본인이 가족여행을 떠날 때 거래 랜드사에 지상비를 30%만 지불하는 등 갑질 행태를 일삼았다는 정황을 파악해 징계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하지만 징계위원회는 이제껏 업계에 본보기가 될 만한 징계를 내리지 않아왔다. 매번 그래왔듯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관계자들의 우려가 크다. 한 랜드사 소장은 “랜드가 힘을 모아 갑질을 막아야 하는데 여행사의 입맛에 맞춰주고만 있는 랜드들이 많아 속상하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그는 또 “고정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 의례적으로 여행사 팀장이나 팀원들이 휴가를 가거나 심지어 친척들 여행에도 특별대우를 해 줬다”며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화돼 이런 문화가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갑의 위치에서 여행경비를 대폭 삭감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 아예 회사차원에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위 사건은 갑질 문제와 더불어 업계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접대 문화 문제다. 어차피 갑을 관계는 개선되지 않을 거란 판단에 ‘을’들은 ‘갑’에게 각종 선물 공세와 술자리 접대 등을 펼치기 일쑤다. 예를 들면 랜드사가 여행사 관계자들에게 현지 지불 비용을 제해준다거나 현지 호텔 무상 지급 등 갑을 관계를 더 굳히고 있다.

 

 

한편, 여행사와 랜드사의 관계를 악용해 랜드사에 지상비를 지불하지 않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특히 요근래 불거진 중소여행사들의 갑작스러운 폐업 소식에 랜드사의 시름은 더욱 깊어졌다. 여행사가 폐업하면 그 피해는 랜드사가 고스란히 받는다.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인 보장이 없고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미수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한 랜드사 관계자는 “폐업한 여행사와 거래하고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고 나면 재정적으로 힘들어졌다고 판단한 타 여행사들이 거래를 망설인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러한 병폐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지만 여행업계는 개선의지 없이 여전히 제자리걸음만 걷고 있는 실정이다.

 

<김기령 기자> glkim@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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