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여행신문 로고

HOME > Headline > News

고객이 지불한 여행경비 ‘여행사 세액 공제’ 대상 아니다

  • 트위터 공유버튼 페이스북 공유버튼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공유버튼

국세청이 이달 부가세 신고기간을 맞아 세무 검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임대업이나 전문직 등 고소득 사업자가 세금 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세금 환급을 신청한 경우 등이 집중 검점 대상이다.

 

 

여행알선업체가 관광객이 직접 부담한 여행경비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부가세를 환급하는 것은 부당한 환급 신청의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여행객이 부담한 관광버스비, 숙박비, 식사비 등 여행경비를 사업체의 비용으로 신고한 여행알선 업체에 국세청은 지난해 가산세와 함께 수 억 원 상당의 추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국세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세를 환급, 공제받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조세범처벌법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 받는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GTN 금주의 이슈
광고
AD
많이 본 기사
마이리얼트립, NDC 직판 서비스 제공
투어비스, 문화여행 프로젝트 본격화
오는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인하
여행이지, 日 소도시 패키지 라인업 확대
카녹샤크항공, 한국 총판 지니항운 선정
하나투어, ‘하나 LIVE’ 시청자 32% 증가
여행이지, 브랜드 앰배서더 발대식 진행
CX, 홍콩 경유 여행객 대상 프로모션
투어비스, 베트남 여행 특가로 가‘봄’?
하나투어, 中 지방發 여행상품 확대
이번호 주요기사
에이비스 렌터카, 한국 공식 웹사이트 오픈
노랑풍선, 진에어 타고 신비의 섬으로
괌정부관광청, 코코 로드 레이서 행사 성료
VN-썬그룹, 공동 설명회로 관광 홍보 힘써
오는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인하
카녹샤크항공, 한국 총판 지니항운 선정
CX, "플라이 그리너" 행사로 지구의 날 기념
뉴 월드 호텔, 미디어 간담회 성료
JAL, ‘5성급 항공사’ 7년 연속 선정
투어비스, 베트남 여행 특가로 가‘봄’?
뉴스레터 신청하기

GTN 주요 뉴스를 메일로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