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여행신문 로고

HOME > Headline > News

고객이 지불한 여행경비 ‘여행사 세액 공제’ 대상 아니다

  • 게시됨 : 2020-01-09 오후 7:52:27
  • 트위터 공유버튼 페이스북 공유버튼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공유버튼

국세청이 이달 부가세 신고기간을 맞아 세무 검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임대업이나 전문직 등 고소득 사업자가 세금 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세금 환급을 신청한 경우 등이 집중 검점 대상이다.

 

 

여행알선업체가 관광객이 직접 부담한 여행경비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부가세를 환급하는 것은 부당한 환급 신청의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여행객이 부담한 관광버스비, 숙박비, 식사비 등 여행경비를 사업체의 비용으로 신고한 여행알선 업체에 국세청은 지난해 가산세와 함께 수 억 원 상당의 추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국세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세를 환급, 공제받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조세범처벌법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 받는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GTN 금주의 이슈
광고
AD
많이 본 기사
[국적항공사 합병전후 시장 분석]
작년 모객저조 기저효과 기대했지만…. 1월 패키지송객 10~20%대 증가 그쳐
마이리얼트립, 가격 기반 AI 항공권 서비스 출시
이영수 포인트투어 대표 "랜드로 산다" 2대 회장 취임
업계 출신 오석규의원, 의정부시장 출사표
한국관광공사, 본부장 및 실·팀장급 인사 발표
국민 해외관광객, 7만명 늘어나
롯데관광개발, MSC크루즈와 첫 전세선 계약
세종문화관광재단, 한경아 관광사업실장 임명
박성혁 관광공사 사장, 관광업계와 소통 강화
이번호 주요기사
마이리얼트립, 가격 기반 AI 항공권 서비스 출시
시애틀관광청, 여행업계 교육용 한국어 서비스 론칭
롯데관광개발, 북유럽 4개국 패키지 출시
참좋은여행, 액티브 시니어 위한 상품출시
日 피치항공, 김포~오사카 노선 하루 4회
하나투어, 아마데우스와 협력강화
에티하드항공, 2026 가장 안전한 항공사 1위
캐세이퍼시픽, 양석호 신임 한국 대표 임명
뉴스레터 신청하기

GTN 주요 뉴스를 메일로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