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여행신문 로고

HOME > Headline > News

고객이 지불한 여행경비 ‘여행사 세액 공제’ 대상 아니다

  • 게시됨 : 2020-01-09 오후 7:52:27
  • 트위터 공유버튼 페이스북 공유버튼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공유버튼

국세청이 이달 부가세 신고기간을 맞아 세무 검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임대업이나 전문직 등 고소득 사업자가 세금 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세금 환급을 신청한 경우 등이 집중 검점 대상이다.

 

 

여행알선업체가 관광객이 직접 부담한 여행경비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부가세를 환급하는 것은 부당한 환급 신청의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여행객이 부담한 관광버스비, 숙박비, 식사비 등 여행경비를 사업체의 비용으로 신고한 여행알선 업체에 국세청은 지난해 가산세와 함께 수 억 원 상당의 추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국세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세를 환급, 공제받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조세범처벌법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 받는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GTN 금주의 이슈
광고
AD
많이 본 기사
“혹시 내가 O&D규정 위반?”잠 못드는 여행사
참좋은여행, 사내 카페 "VG 라운지" 오픈
마카오, 한국인 54만 명 찾은 "최대 해외시장"…업계 공략 강화
놀인터파크투어, 홈쇼핑 지원금 놓고 구설수
참좋은여행, 대한민국 숨은 소도시 여행 출시
괌관광청, 유류할증료 지원 프로모션 추진
여행사 주식 20년 전으로 회귀
6단계 내려갔지만..."단거리 쏠림"은 여전
‘애니메이션 성지순례’ 인기
하나투어, 챗GPT 앱 출시로 AI 여행 추천 강화
이번호 주요기사
아메리칸항공-일본항공, PJB 15주년 세미나 성료
“혹시 내가 O&D규정 위반?”잠 못드는 여행사
여행사 주식 20년 전으로 회귀
놀인터파크투어, 홈쇼핑 지원금 놓고 구설수
베트남항공, 스리랑카 취항 이어 서울국제관광전 참가
싱가포르항공, 싱가포르-암스테르담 노선 증편
캐세이, 회원 전용 다이닝 캠페인 "해피 테이스트" 실시
하나투어, 챗GPT 앱 출시로 AI 여행 추천 강화
스리랑카, 40개국 대상 관광비자 무료 전환
6단계 내려갔지만..."단거리 쏠림"은 여전
뉴스레터 신청하기

GTN 주요 뉴스를 메일로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