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여행신문 로고

HOME > Headline > News

고객이 지불한 여행경비 ‘여행사 세액 공제’ 대상 아니다

  • 게시됨 : 2020-01-09 오후 7:52:27
  • 트위터 공유버튼 페이스북 공유버튼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공유버튼

국세청이 이달 부가세 신고기간을 맞아 세무 검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임대업이나 전문직 등 고소득 사업자가 세금 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세금 환급을 신청한 경우 등이 집중 검점 대상이다.

 

 

여행알선업체가 관광객이 직접 부담한 여행경비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부가세를 환급하는 것은 부당한 환급 신청의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여행객이 부담한 관광버스비, 숙박비, 식사비 등 여행경비를 사업체의 비용으로 신고한 여행알선 업체에 국세청은 지난해 가산세와 함께 수 억 원 상당의 추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국세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세를 환급, 공제받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조세범처벌법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 받는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GTN 금주의 이슈
광고
AD
많이 본 기사
"통합 Reac(여정 재보호)" 시행···여행사 업무 경감
롯데관광개발, 여행업계 최초 한국서비스대상 "명예의 전당" 헌정
하나투어, 조좌진 신임 CEO 내정…"하나투어 Chapter 2" 시동
대한항공, 5차례나 여행사 설명회 가졌지만..."O&D, 아직도 답답합니다"
올 10월부터 유럽여행 입국절차 달라진다..."에티아스" 승인 필수
필라델피아 관광청, 한국 사무소에 ‘아이커넥트’ 선정…시장 공략 본격화
세계 10위권 메가 캐리어, ‘통합 대한항공’ 출범
썬푸꾸옥항공, 8월 25일부터 인천-하노이·호치민 매일 직항
JAL·프린스호텔, 한국 여행사 대상 "동경 MICE·골프" 공동 세미나 개최
호주 워킹홀리데이, 만 35세까지 확대…이달 1일부터 시행
이번호 주요기사
일본, 자국민 해외여행 활성화에 전력
‘20대 핫플, 30대 체류, 60대 자연’
BREAK TIME] 캐나다 가족여행 패턴
여름 날리는, 해발 1000m의 바람
모차르트를 만날 수 있는 잘츠부르크
참신한 여행스토리 찾습니다
하나투어, 하나LIVE에 버추얼 기술 도입
‘제주 수학여행 관련’ 비용 지원
노랑풍선, ‘하반기 여행 타이밍’ 기획전
팬아시아에어, 마나도 북부연합상품 출시
뉴스레터 신청하기

GTN 주요 뉴스를 메일로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