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여행신문 로고

HOME > Headline > News

고객이 지불한 여행경비 ‘여행사 세액 공제’ 대상 아니다

  • 게시됨 : 2020-01-09 오후 7:52:27
  • 트위터 공유버튼 페이스북 공유버튼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공유버튼

국세청이 이달 부가세 신고기간을 맞아 세무 검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임대업이나 전문직 등 고소득 사업자가 세금 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세금 환급을 신청한 경우 등이 집중 검점 대상이다.

 

 

여행알선업체가 관광객이 직접 부담한 여행경비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부가세를 환급하는 것은 부당한 환급 신청의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여행객이 부담한 관광버스비, 숙박비, 식사비 등 여행경비를 사업체의 비용으로 신고한 여행알선 업체에 국세청은 지난해 가산세와 함께 수 억 원 상당의 추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국세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세를 환급, 공제받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조세범처벌법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 받는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GTN 금주의 이슈
광고
AD
많이 본 기사
롯데관광개발, 여행서비스업계 최초 ‘명예의 전당’ 입성
모두투어, 비상경영 체제 전환---보수도 삭감
패키지사 여름모객 -30%대
미국관광청, "2026 세일즈 미션" 성료…국내 여행사 8곳 앰배서더 위촉
베트남항공, 한-베 매일 10회 운항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공개모집
하나투어, 투자사 협업으로 인바운드 사업 본격 육성
터키항공, 몰타 매일 2회 경유, 환승혜택 눈길
모두투어, 코스닥 상장 21주년 기념행사 개최
中 하이난 싼야에서 만나는 세계 세 번째 아틀란티스
이번호 주요기사
모두투어, 비상경영 체제 전환---보수도 삭감
터키항공, 몰타 매일 2회 경유, 환승혜택 눈길
미국관광청, "2026 세일즈 미션" 성료…국내 여행사 8곳 앰배서더 위촉
하나투어, 투자사 협업으로 인바운드 사업 본격 육성
모두투어, 코스닥 상장 21주년 기념행사 개최
노랑풍선, 부산 출발 계림 직항 기획전 출시
버젯렌터카, 유럽 렌터카 최대 15% 할인 프로모션 실시
뉴스레터 신청하기

GTN 주요 뉴스를 메일로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