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여행신문 로고

HOME > Headline > News

고객이 지불한 여행경비 ‘여행사 세액 공제’ 대상 아니다

  • 게시됨 : 2020-01-09 오후 7:52:27
  • 트위터 공유버튼 페이스북 공유버튼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공유버튼

국세청이 이달 부가세 신고기간을 맞아 세무 검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임대업이나 전문직 등 고소득 사업자가 세금 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세금 환급을 신청한 경우 등이 집중 검점 대상이다.

 

 

여행알선업체가 관광객이 직접 부담한 여행경비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부가세를 환급하는 것은 부당한 환급 신청의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여행객이 부담한 관광버스비, 숙박비, 식사비 등 여행경비를 사업체의 비용으로 신고한 여행알선 업체에 국세청은 지난해 가산세와 함께 수 억 원 상당의 추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국세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세를 환급, 공제받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조세범처벌법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 받는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GTN 금주의 이슈
광고
AD
많이 본 기사
2025년 방일 한국인 사상최대 방문, 900만명 돌파
[국적항공사 합병전후 시장 분석]
2026년 PAG 단배식 및 정기총회 성료
모두투어, 블록체인 정산 시스템 구축 가속
내셔널지오그래픽 트래블러, 2026 세계 최고 여행지 발표
마이리얼트립, 업계 최초 美 LAFC와 파트너십 체결
롯데관광개발, 코카서스 3국 전세기 출시
태국관광청 신임 서울 소장에 와치라차이 임명
안토르 첫 월례회 개최--회원중심 열린 플랫폼 기대
대만관광청 서울 사무소장에 설가영 전 부산 소장
이번호 주요기사
업계 출신 오석규의원, 의정부시장 출사표
세종문화관광재단, 한경아 관광사업실장 임명
박성혁 관광공사 사장, 관광업계와 소통 강화
한국관광공사, 본부장 및 실·팀장급 인사 발표
브랜드 USA, 7개 파트너사와 신년 행사 개최… “2026년 전략 공유”
노르웨이 16개 기관 방한, 한국 여행시장 공략 박차
[국적항공사 합병전후 시장 분석]
롯데관광개발, MSC크루즈와 첫 전세선 계약
작년 모객저조 기저효과 기대했지만…. 1월 패키지송객 10~20%대 증가 그쳐
이영수 포인트투어 대표 "랜드로 산다" 2대 회장 취임
뉴스레터 신청하기

GTN 주요 뉴스를 메일로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