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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체는 ‘피해 대책 = 그림의 떡’

  • GTN 나주영 기자 marketing@gtn.co.kr
  • 게시됨 : 2020-04-02 오후 5:56:28 | 업데이트됨 : 1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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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사업체 운영·근로자 규모 등

지원 자격 조건 까다롭고 절차도 복잡

 

 

여행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연일 보도되고 있지만, 랜드사나 현지 한인여행사 등 영세한 업체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 지원 정책들이 영세업체를 돕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영세업체는 사실상 지원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다.

 

 

지원자격이 5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해야하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한정돼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또한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등에 등록돼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어야 가능하다. 대표의 신용등급과 각종 세무 내역 역시 체납되지 않아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영세한 업체들이 지원을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와 같다.

 

 

한 랜드사 대표는 “여행업은 올해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간 계속 어려웠다. 때문에 이미 사정이 좋지 않은 업체들이 많은데, 세무 내역, 신용등급 등 온갖 기준을 적용하니 지원 자격조차 얻지 못한다”며 “실제 주변에 규모가 작은 업체 중 지원을 받는 곳은 30%도 되지 않는 것 같다”고 전했다.

 

 

지원자격 뿐만 아니라 지원방식 또한 현 업계의 상황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최근 서울시가 새롭게 발표한 지원정책은 선정된 업체가 공고일 이후 사업과 관련해 사용한 비용을 집행내역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거기에 시설비, 상근 인건비, 임대료, 시설비 등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해 사실상 업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쏙 빠져있다. 이것조차 1~2개월 후 지급해 심사 통과해도 바로 지원은 받을 수 없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 A는 “직원 3~5명의 업체 사장들은 당장 하루하루가 급해 택배 알바, 마을버스 운전, 대리운전을 뛰며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며 “지원정책이 나와 확인해보면 지원자격 조차 되지 않거나, 한참 후에나 받을 수 있어 오히려 힘이 빠진다”고 전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업주가 현 시점을 타개하고 앞으로 자신의 사업이 얼마만큼 실현 가능한지 등을 작성해검토받아야 한다. 여행업계 관계자 B씨는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서 사업계획서 심사 등으로 선별하는 것은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운 업주들에게 일을 또 하나 늘리는 것”이라며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시험을 치르는 느낌이다”라고 전했다.

 

 

지원 혜택에 자격조건을 두고, 심사 과정을 거치는 것에 대해 서울관광재단은 ‘선택과 집중’을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업체의 생존력 강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코로나19 이후 관광업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업체를 선별하고자 함이라는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도 영세업체 입장에서는 당장의 부담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 업체들은 고용유지지원금이 나오기 전에 일단 대출을 받아 직원들 월급과 퇴직금 납부하고 있다. 업체 대표들은 직원들이 휴업·휴직에 들어가 있는 동안 이직이나 퇴직 생각을 하는 것도 하나의 고민이라 전했다.

 

 

<나주영 기자> naju@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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