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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항공기 지연·결항’ 보상금 인상
기존 보다 2배 인상…오는 20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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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됨 : 2025-11-13 오전 11: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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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항공기 지연 및 결항에 따른 태국방문 여행객의 보상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항공태국 민간항공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규정 제101호를 발표, 국내선 및 국제선 운항 항공사의 여객 권리 보호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번 개정은 지연 · 결항 · 지상 대기 상황에 대한 보상 기준을 높이고, 국제 항공 규범에 맞춘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 규정은 태국 내 항공사뿐 아니라 태국을 오가는 모든 국제선 항공사에도 적용된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국내선 지연 및 결항 보상금이 인상된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국내선 5시간 이상 지연시 보상금 : 기존 600바트→1200바트(약 4만4000원)로 인상 △국내선 결항 시 보상금 : 1200바트→1500바트(약 5만5000원)로 인상 △항공사는 여행 크레딧, 마일리지 등 대체 보상 제공 가능 등이다. 이번 조치는 장시간 지연에 대한 여객 보호 요구가 커지고, 특히 활주로 대기 상황이 길어지는 사례가 늘어난 것에 따른 대응이다.
새 규정은 태국 내 모든 국내 · 국제선 운항 항공사에 적용된다. 이들 항공사는 5시간 이상 지연 및 결항 시 강화된 보상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한 활주로 지연 상황에서의 여객 보호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해당 사항은 △ 지연 중 적정 환기·온도 유지 및 화장실 이용 보장 의무 △ 3시간 이상 지연되고 출발 예정 시각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안전·보안·관제상 문제가 없을 때 여객이 항공기에서 내려 터미널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 △응급 의료 지원이 필요한 여객은 즉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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