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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연장, 달갑지 않다

고정비용 부담으로 '사업장 유지' 고심

  • 게시됨 : 2020-12-24 오후 2:42:24 | 업데이트됨 : 7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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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관광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90% 지급이 이달부터 최소 3∼6개월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유지로 인한 부담이 점차 커지면서 사업주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은 맞은 여행·관광업종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3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240일(8개월)까지 지원한데 이어, 올 3월까지 지원업종을 연장해 놓은 상태다. 여행업계는 올 3월까지는 고용유지지원금 90%, 4월부터 6월까지는 70%를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구랍 24일 현재)하고 있다.

 

그동안 고용을 유지하며 유급휴직을 해 왔던 여행업체들은 이달부터 연장될 지원금 수급을 위해 지난달 말 고용노동부에 서류를 대거 접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여행·관광업종의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올해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6개월간 지속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나, 근 10개월간 고용을 유지해왔던 사업주들은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에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사업주들은 그동안 임대료를 비롯해 퇴직금과 4대 보험 등으로 직원 1인당 40만∼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면서도 고용유지를 해 왔으나 이제는 이러한 비용에도 큰 부담을 느끼면서 아예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코로나여파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더 이상 고용유지를 하면서 사업체를 이어나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노사 간 위험한 불법거래도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 한 업체 대표는 “일부 여행사들의 경우 직원들이 대표에게 제안해, 본인에게 발생하는 40만∼50만원의 비용을 대신 납부할 테니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 대표들도 아예 직원들에게 임대료까지 일부 부담하라는 식으로 딜을 하고 있다”며 “실제로 주변에 대표와 직원들 사이에 이러한 불법거래를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지만 향후 노사 간의 갈등으로 번질 경우 대표에게 엄청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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