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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재난업종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서울관광협회, ‘손실보상특별법 대표 발의’ 민병덕 의원에게 지원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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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N 취재부 기자 marketing@gtn.co.kr
- 게시됨 : 2021-02-04 오후 3:44:52 | 업데이트됨 : 6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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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관광협회(회장 남상만)가 ‘관광산업 재난업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1년간 매출이 완전히 정지돼 생존 위기에 직면한 여행업 등 관광업계의 정부 보상지원책이다.
박정록 서울시관광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2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이하 손실보상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민병덕 국회의원과의 면담에서 그동안 소상공인 위주의 정부 지원 정책으로부터 소외된 관광업계의 피해실태를 설명하고, 재난 수준의 관광산업 지원책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손실보상특별법’은 정부 방역지침에 따른 행정명령 등으로 발생한 영업손실 일부를 보상하는 것으로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 업종으로 나누어 각각 최대 70%, 60%, 50%의 영업손실 보상과 임대료, 금융비용, 통신비용, 공과금 등 일부를 감면하는 것이다. 이 법안대로라면 관광업종은 지난 2차,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업종과 마찬가지로 일반 업종으로 분류돼 행정명령 기간 동안의 손실액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관광산업은 지난 한해 그 어느 업종보다 큰 피해를 받았으며, 95~100% 가까운 매출 손실로 인해 코로나19의 대표적인 재난업종이 되었다.
현재 업계에서는 정부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여러 차례 여행금지와 여행제한 조치를 취해왔고, 특히 입·출국 시 14일간의 의무적 자가 격리로 인해 사실상 관광 자체가 전무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행정명령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업계의 피해실태를 조금이라도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런 조치는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자 불만 요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관광협회는 관광업계 생태계 복구와 초토화된 관광산업 재건을 위한 ▷‘관광산업 재난업종 지원 특별법’ 제정과 함께, 이번 ‘손실보상특별법’에도 ▷집합금지업종 이상의 보상(매출손실보상, 임대료 감면, 금융비용 감면, 통신비용 감면, 공과금 감면)을 요구하는 한편, ▷5인 이상의 중소기업 생존 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 무담보 신용대출 확대 및 대출 조건 완화 ▷관광진흥법 상의 관광사업 전체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 특별업종 지정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관광업종 고용유지지원 특별업종 지원연장 등 현 시점에서의 관광업계에 가장 시급한 지원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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