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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관광지 ‘무자격 밴 불법영업’ 활개

패키지 틈새노린 소규모단체 대상---고객에게도 과태료 부과 돼

  • 게시됨 : 2026-02-13 오전 11:06:42 | 업데이트됨 : 14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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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와 스페인, 이태리 등 한국인들이 즐겨 찾는 유럽 주요 관광지에서 ‘무자격 불법 밴(VAN)’ 영업이 활개를 치면서 선량한 국민들과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국내 여행업체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밴 영업은 국내 소규모단체를 대상으로 패키지상품의 틈새를 노린 국내 군소여행사들과 현지 업체들의 얄팍한 상술이 더해져 무분별한 불법영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여행업계에 따르면 계 모임 등 소규모 4~6명 안팎의 유럽여행객들을 모객한 군소여행사들이 9인승 밴을 이용해 행사를 하고 있으나, 대부분 CDL(Commercial Driving License) 자격증이 없는 불법영업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일부 국가의 경우 불법 영업차량인지 모르고 이용했다 하더라도 최대 600유로(한화 약 100만원)의 과태료를 승객에게 직접 부과하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본지 제보에 따르면 유럽현지의 합법운송사업자의 경우 로컬가이드를 동행해야 하며 차량운전은 NCC/VTC/택시 등 허가된 사업자(프랑스 파리 제외)가 해야 한다. 로컬가이드가 직접 운전할 경우 운송사업자 요건(사업자/차량등록/운전자 자격보험 등)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국내 L?M 사 등의 상품일정을 보면 규제가 심한 주요 관광지에서는 로컬가이드가 운전하지 않고 트램이나 택시 등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등 규제가 심한지역이외 에서는 불법영업이 횡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현지 한인 민박/투어 등과 연계한 불법 픽업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는 유럽 현지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나 투어동호회, 여행카페, SNS 등을 통해 ‘공항픽업 가능’ ‘단독 맞춤투어’ 등의 광고로 여행객을 유인하고 있다.


이런 영업의 경우 겉으로 보기엔 정식 여행사처럼 보이나 실제 영업허가 없이 개인 차량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상행위를 하는 경우가 허다해 최근 유럽각국에서도 관광지 주변에서 불시 검문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유럽 전문여행업체 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싼 동남아와 달리, 유럽각국의 교통비가 비싸다보니, 9인승 밴차량의 불법영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한국여행업협회나 외교부 영사콜센터 등에서 국민 안전 캠페인이나 현지 도착시 주의문자 발송 등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 영업용 차량에 탑승했다가 자칫 사고라고 날 경우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불법 단속에 적발될 경우 여행 일정이 엉망이 될 수 있다”며 시급한 조치를 요구했다.


<류동근 기자>dongkeun@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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