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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 및 상환기간 유예해 달라” 호소

여전히 코로나 위기상황인데…대출금상환 도래

  • GTN 류동근 기자 marketing@gtn.co.kr
  • 게시됨 : 2023-12-01 오전 11:43:24 | 업데이트됨 : 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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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중소형여행업체들이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너도나도 받아놓은 융자금 대출들이 이제는 족쇄가 되어 경영위기에 한몫을 하고 있다.

 

이미 거치기간을 지나 상환하는 업체들도 있는 가하면, 곧 상환기간이 도래해 빚 갚은 생각에 밤잠을 설치는 업체들도 생겨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여전히 코로나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여행업계의 현실을 감안, 거치 및 상환기간을 1년 만이라도 유예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

 

지난 3월 엔데믹 선언이후 6월 노마스크 시대가 도래하면서 해외여행시장에도 순풍이 돌고 있다. 하지만 3년 반이라는 코로나19의 혹독한 상황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당장 모든 여행업계가 정상화되지는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각종 매체에서 연일 코로나이전 90%이상 회복 및 항공사들은 역대급 영업이익 달성 등의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여행업계도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실제 여행업계는 여전히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벗어나질 못한 채 대출금을 갚기도 버거운 상태에서 중소여행사들은 이제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코로나상황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일찌감치 문을 닫은 업체들은 그나마 상황이 낳은 편이다. 당장 위기에 내몰린 업체들은 코로나기간 동안 사무실유지 및 직원들의 고용을 계속 유지해온 여행사들이다.

 

A업체는 서울신용보증기금으로 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아 최근부터 분기별 900만원씩 연4회 분할상환 하기 시작했다.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놨다는 이 업체 대표는 “1억원이라는 돈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통장에서 임대료 및 직원 급여로 사라졌다”며 “코로나위기가 수개월내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빌린 돈인데, 3년 이상 지속되면서 고용을 유지한 업체들만 피해를 입게 돼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서라도 거치기간 및 상환을 더 연기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3000만원을 대출 받은 B업체 대표는 올해 상환기간이 도래했지만 수개월째 버티고 있다. 임대보증금도 임대료를 내지 못해 탕감된 상황에 대출금을 갚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업체 대표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은 코로나기간동안 코로나로 피해를 본 업체들에게 대출이 아닌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해 줬는데, 우리나라는 보상은 쥐꼬리만큼 해주고 다급한 소상공인들의 심리를 이용해 언젠가는 갚아야 할 돈을 인심 쓰듯 저리명목으로 대출해주고 상환이 도래하자 빚부터 갚으라고 독촉하고 있다”며 “업계현실을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고 무조건 상환부터 하라고 해 담당자에게 갚을 능력이 안 되니 맘대로 하라는 말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환불이행시 현실은 녹록치 않다. 국민세금이다 보니 안 갚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냥 버틸 수 만 없는 입장이다. 상환기간을 넘길 경우 일단 사업체의 주거래은행 계좌 거래가 중지되고 재산까지 압류돼 회사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이런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 여행사들은 상환기간이 도래하자, 해당대출을 타 기관 대환대출로 거치기간을 연장하는 업체들도 생겨나고 있다. 다행히 최근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폭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상환능력이 부족한 중소여행사들이 대환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신용도가 좋은 대표들은 연장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을 연장받은 업체도 있다.

 

서울시 소재 한 여행사는 서울신용보증기금 대출상환이 일부 변제된 상황에서 거치 및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했다. 이 업체 대표는 “상환기간이 도래할 경우 업계 상황을 감안해 자동으로 연장해 주는 기관은 한곳도 없다”며 “기금 담당자에게 현 상황을 적극적으로 어필해 연장신청을 통해 필요서류를 넣으면 심사를 통해 연장여부를 결정해 주고 있다”고 귀뜸했다.

 

류동근 <dongkeun@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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