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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인 요인’ 작용...향후 수년간 가격인하는 어렵다

창간25주년 특집] ⑤항공료는 계속 오를까?

  • 게시됨 : 2024-03-27 오후 4:11:33 | 업데이트됨 : 4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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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 분석가들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여행 호황기에 급등했던 항공료는 올해 뿐만이 아니라 수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가들은 항공사들의 높은 운항비용, 고가의 지속가능 한 항공연료(SAF), 인플레이션 압박, 지정학적 긴장, 공급망 병목 현상 등이 높은 항공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물러나고 전 세계가 국경을 다시 개방하면서 항공사들은 연일 기록적인 수익을 보고하고 있는데, 올해 항공료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료출처=항공정보포털시스템인 ‘에어포털(airportal.go.kr)’의 동향분석>

 

 

1.친환경 항공여행

 

항공사들은 항공운송분야의 탈탄소화에 직면해있다. 컨설팅업체 맥킨지 앤 컴퍼니(McKinsy & Company)의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전 세계 항공산업이 넷제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약 5조1천억 달러(약 6579조5천억원)의 자본투자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SAF와 전기 동력 등에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2050년 항공산업 탄소감축량의 65%를 SAF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IATA는 SAF 생산량이 2023년 3%에서 2024년 6%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는데, 현재 소규모 생산량으로 SAF 공급이 제한되고 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 SAF는 기존 제트연료보다 약 3배 가량 더 비싸기 때문에 추가비용의 일부를 승객들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고 항공업계는 말하고 있다.

 

 

2.한정된 공급력

 

항공여행 수요가 공급을 능가하면서 요금이 상승하고 있다. 이는 보잉과 에어버스가 지속적인 공급망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신규 항공기 인도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일부 기종 및 엔진 관련 문제로 인해 인도가 지연되어 공급 확장 및 항공기단 갱신이 제한됐다.

 

 

3.강력한 수요

 

항공산업은 지난해 항공여행의 폭발적인 수요에 의한 수혜를 입었으며, 올해에도 수요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의 인터넷기반 시장조사기업인 유고브(YouGov)가 2023년 12월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30개 시장에 걸쳐 2만4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1%가 앞으로 12개월 안에 국내 또는 해외에서 휴가를 보낼 계획이라고 답했다.

 

IATA는 전 세계적으로 2024년에 항공 여객 수가 약 47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는 2019년 수치(45억 명)를 초과하는 역대 최고치이다.

 

 

4.고유가

 

IATA는 항공료가 유가상승으로 인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유가는 배럴당 평균 113.8달러(약 14만 7천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항공사들의 총 유류비는 2,810억 달러(약 362조3천억원)에 달해 전체 운항비용의 31%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IATA는 2024년에 크랙 스프레드*가 평균 3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유가는 항공사들에게 계속해서 더 부담을 가할 것으로 보인 다고 설명했다.

 

*크랙 스프레드(Crack spread) : 원유와 원유에서 정제된 원유 제품(제트연료, 디젤, 가솔린 등) 간의 가격 차이. 즉, 원유를 제트연료로 정제하기 위해 지불하는 프리미엄.

 

 

5.지정학적 긴장

 

IATA는 이스라엘-가자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은 항공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이는 이러한 전쟁이 특히 유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IATA는 중동의 지정학적 상황 전개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생산 결정에 따라 2024년 유가는 배럴 당 85~90달러(약 11만원~11만6천원) 사이에서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만약 OPEC이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산 목표를 늘리기로 결정한다면 유가는 떨어질 수도 있다고 IATA는 말했다.

 

 

6.인력 부족

 

전 세계 항공산업은 팬데믹 기간 동안 약 2000억 달러(약 257조8천억원)의 누적 손실을 입었으며 수백 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항공여행 수요가 거의 회복된 가운데, 항공업계는 이제 시장의 성장에 부응하고자 재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항공인력들은 더 안정적인 산업으로 진입하기로 결정했고, 2022년 북반구 하계 성수기에는 인력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혼란이 초래됐다. 지난해 상황이 안정되기 시작했지만, 타이트한 노동 시장과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임금에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다. IATA는 “항공운송부문의 경우, 2023년의 노동력 및 기술 부족현상이 2024년에는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생활비가 상승함에 따라 임금 또한 상승해야 할 것이며, 항공여행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력고용에 힘써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유류할증료 개념&동향

 

 

1990년 ‘걸프전’ 영향으로 우선 해운업에 도입

유가따라 가격 변화?국내는 2005년부터 부과

 

 

항공 운임 및 요금은 승객과 수하물을 운송하는 대가로 항공사가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부과하는 포괄적인 금액을 의미한다. 국제선 항공 운임 및 요금은 국가 간 체결한 항공협정과 각 국가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사가 승객에게 운임 및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선 항공편의 운임 및 요금에 관한 기준은 출발하는 지점에 속한 국가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우리나라 항공사업법에서는 국제선 정기편을 운항하는 항공사가 여객 또는 화물의 운임 및 요금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인가받거나 신고하도록 되어있고, 국내선의 경우 항공사가 20일 전에 자율적으로 사전 예고한 금액을 이용객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우리나라의 항공운임은 ‘항공운임 등 총액 표시제’에 따라 총액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항공운임 등 총액 표시제’란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 표시, 광고, 안내 시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금액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유류할증료, 공항시설 사용료 등이 포함된 총액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항공운임 등 총액’은 운임 및 요금, 공항시설사용료, 출국납부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한층 더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항공 유류할증료는 유가가 일정금액을 상회하여 기본운임으로 담보되지 못하는 연료유류비를 충당하기 위해 항공사가 유가변동에 따라 운임에 일정액을 추가로 부과하는 항공요금의 일종으로, 항공산업 특성상 글로벌 유가와 연동되는 체제 속에서 단기간 급등하는 유가로 인한 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고, 상승분이 요금으로 과다하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유류할증료는 1990년 걸프전쟁의 영향으로 해운업에서 먼저 도입됐고, 1996년 이후 단기간에 유류가격이 급등락을 되풀이하게 되자, 세계 각국의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 정부는 2005년 4월 한국 출발 국제선 여객편에 대하여 항공 유류할증료를 인가했다.

 

항공사는 유가에 따라 기본 운임을 조정하는 대신 승객들이나 화물의 기본 운임과는 별도로 유류할증료를 부과하며, 유가가 상승하면 유류할증료가 오르고, 반대로 유가가 하락하면 유류할증료도 인하하게 된다. 우리나라 항공사는 항공사별 운항 도시, 운항 거리, 운항 기재, 평균 탑승객 수, 1인당 유류소모량, 1인당 유류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권거리별 유류할증료를 산정,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 아 사용 중으로, 항공사별 운항 기종, 운항노선, 평균 탑승객 수 등이 달라 같은 노선에 대하여도 항공사 별 유류할증료는 다르게 부과될 수 있다.

 

유류할증료는 S&P Global Platts(에너지 및 원자재 시장에서 기준가격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이 발표하는 싱가포르 항공유 시장의 기준가격인 MOPS(Mean of Platts Singapore)에 따라 갤런당 150센트에 서 470센트 이상까지 10센트 간격으로 33단계를 구분한다.

 

부과주기는 전전월 16일부터 전월 15일까지 1개월간의 MOPS 평균 항공유가를 기준으로 결정된 단계를 소비자에게 고지한 후 1개월간 발권일을 기준(탑승일과 관계없이)으로 적용하며, 항공사는 소비자가 항공권을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 하지 않는다.

 

예시로, 항공사는 소비자가 올해 1월에 항공권을 발권할 시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를 2023년11월16일~12월15일 기간 싱가포르 평균 항공유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고지하며, 소비자가 2024년 1월에 발권하는 항공권의 유류할증료는 탑승일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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