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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성매매 요구 및 알선은 ‘불법’

여행사업무 아님을 알리고 개별응대 삼가야

  • 게시됨 : 2025-10-30 오후 4:18:24 | 업데이트됨 : 20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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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동남아 성수기를 앞두고 고객들의 해외 성매매 요구 및 알선과 관련해 여행업무 상담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고객들의 성매매 요구 및 알선은 불법임을 확실히 인식시키고 고객의 요구가 있는 경우, 여행사 업무가 아님을 명확히 알리는 등 개별 응대는 삼가야 한다.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일부 여행사들의 해외 성매매 관광 연루의혹과 관련, 하나투어 박상빈 경영기획본부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여행사 성매매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일부 대형여행사의 상담센터에서 해외 성매매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고객을 안내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고, 하나투어측은 최근 불거진 해외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일부 대리점들의 일탈로 규정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고객들의 성매매 요구에 따른 알선행위는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다.

 

대형여행사들보다 중소여행사들의 경우 고객유치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현지 거래여행사나 가이드를 통해 고객의 요구에 비밀리에 알선해 주는 것은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여행업계 종사자들 스스로가 해외 성매매 요구 및 알선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짙은 게 사실이다.

 

이에, 최근 여행사 성매매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성매매 예방관련 유의사항을 회원사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KATA는 라오스 성매매 보도와 관련해서는 현지 여행업자, 대리판매점, 가이드 등 종사자가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강력한 경각심 메시지를 전달하고, 집중 교육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원천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KATA는 추석연휴 전에도 공지를 통해 “해외에서의 성매매(성매수, 성매도 및 알선행위 등)는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주재국 및 우리 관련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사례보도는 여행사의 관여 여부와 상관없이 여행업계의 명예와 신뢰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이에 여행업계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하고 건전한 여행상품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고 회원사 임직원들이 성매매 등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 주길 당부한다”고 전한 바 있다.

 

<류동근 기자> dongkeun@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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