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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일반호텔, 가업상속공제대상 제외 논란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일반호텔이 소비성 서비스업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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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됨 : 2026-10-15 오후 4:51:11 | 업데이트됨 : 18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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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었던 전국 중소형 일반호텔들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가업상속공제제도 문턱이 높아지면서 상속세 폭탄을 맞게 됐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대분류방식이 세세분류(727개 업종)로 인정업종 범위가 좁혀짐에 따라 부동산 자산 승계성격이 강한 업종에 대한 우회 승계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법률안이 마련됐다.
이에따라, 현행 세법상 일반 숙박업(일반 호텔 등)은 ‘소비성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기본적으로 제외될 상황에 처해 있다.
이대로 세제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관광숙박업 등록 중소형 호텔들이 기존처럼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경영 요건'과 '기술/노하우 심사위원회 승인'이라는 높은 문턱을 넘어야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광업계에서는 일반 호텔들을 단순히 부동산 승계개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전문기술과 경영노하우가 고려되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음식점이나 전시/컨벤션 행사대행업 등은 공제대상이면서, 정작 연회나 국제회의가 열리는 시설인 호텔은 가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관광진흥법상 호텔 가운데 30년 이상 된 장수 호텔(호스텔 제외)은 총 109개로, 약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모 언론은 보도했다.
이와 관련,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이번 개정안으로 관광호텔업 등 일부 관광업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관광기업의 경영 지속성과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관광산업은 시설투자와 고용 비중이 높은 산업인 만큼, 업종별 특성과 지역관광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만간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해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류동근 기자>dongkeun@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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