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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휴업수당, 최대 90%까지 받는다

  • 게시됨 : 2020-03-12 오후 6:58:01 | 업데이트됨 : 1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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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확정… 오는 9월까지 6개월간 유지

‘4대 보험 납부 유예·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다양한 지원·혜택

 

 

여행업을 포함한 관광관련 업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갖고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집중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르면 16일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을 고시하며 지정효력은 고시일로 부터 6개월간 유지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여행업 포함 4개 업종은 고용유지 지원금 휴업수당을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4대 보험 납부유예 및 실직·퇴직자 직업훈련 및 재취업 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제공될 전망이다.

 

 

지난 1월29일부터 3월6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휴업 및 휴직 계획을 신고한 사업체는 총 7629곳으로 이중 여행업이 1592개에 달한다. 지금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곳은 지난 2016년 7월 조선업이 유일하다.

 

 

사업주의 휴업수당 확대와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한시적으로 소득요건이 완화됐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월 평균소득 259만원 이하에서 388만원 이하로 한시적(3월 9일∼7월 31일)으로 완화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年 1.5%)로 1인당 최대 2000만원(융자종목당 200~125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이다. 이번 코로나19 피해기업의 무급휴업·휴직 조치 등으로 월급여액이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임금감소생계비’ 또는 ‘소액생계비’ 융자를, 기업의 경영상 애로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는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를 활용할 수 있다.

 

 

융자신청은 인터넷(근로복지넷: http://www.workdream.net)을 통해 쉽게 할 수 있다. 신청에 따른 필수서류(예: 진료비 영수증, 의사진단서, 사망진단서 등)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지정된 여행업종 포함 4개 업종에 대해 지난 2016년 조선업과 비슷한 지원을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2016년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한도는 노동자 하루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조정 된 바 있다. 또 사업주에게 4대 보험 납부 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생계안정지원 강화 등의 지원을 해 오고 있다.

 

 

따라서 여행업종도 이와 같은 수준으로 고시될 경우 월급여가 200만원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140만원(통상임금의 70%)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는 종전 47만원에서 35만원(12만원 감소)만 부담하면 차후 고용노동부로부터 105만원(75%)을 돌려받았지만,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사업주는 35만원에서 20만원(15만원 감소)만 부담하면 120만원(90%)을 돌려받게 된다.

 

 

<류동근 국장> dongkeun@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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