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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항공 법정관리에 의한 구조조정

항공편 운항재개 및 영업활동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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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항공이 법정관리에 의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지만 항공편 운항 재개와 영업활동 등 모든 업무는 정상적으로 유지된다.

 


지난19일 태국정부는 태국 국내법에 의거해 타이항공의 법정관리에 의한 구조조정 계획건을 승인했다. 이번 법정관리를 통한 타이항공의 구조조정 계획의 목적은 타이항공이 태국을 대표하는 항공사로 보다 건실하게 항공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태국법에 근거해 구조조정을 통한 타이항공의 회생절차가 진행될 것이며 더불어 항공편 운항 및 영업활동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타이항공 한국지사 한 관계자는 “국내 미디어를 통한 타이항공의 파산신청에 대한 보도는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타이항공은 파산을 피하고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태국 중앙파산보호 법원의 관리 하에 계획된 리폼 프랜에 의거해 구조조정을 통해 현 상황을 헤쳐나 갈 예정이며 이러한 절차를 통해 앞으로 여객 서비스와 화물 운송서비스를 포함한 타이항공의 모든 업무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면서 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타이항공측은 현재 코로나19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모든 항공기 운항을 정상적으로 할 예정이며, 타이항공 항공권은 계속 유효하게 사용가능 할 뿐 아니라 환불 등의 통상적인 업무도 기존과 변함없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류동근 국장> dongkeun@g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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