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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항에서도 중동 직항 개설 가능해진다

한-UAE 항공회담서 지방공항 전용운수권 주4회 신설 합의

  • 게시됨 : 2025-11-27 오후 4:01:44 | 업데이트됨 : 1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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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인천공항 출발만 가능했던 아랍에미리트(UAE) 노선이 앞으로는 국내 지방공항에서도 주4회 운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한국과 UAE는 지난달 23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N) 2025 항공운송협상회의에서 양자간 항공회담을 통해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한국 지방공항–UAE 모든 공항) 주4회를 신설하는데 합의했다.

 

현재 한국–UAE 노선의 운수권은 주21회로 설정돼 있으며, 인천발 두바이•아부다비 노선만 운항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지방노선 확대를 계기로 지방공항에서 UAE 전 공항으로의 직항이 신설됨에 따라 내국인들의 중동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다.

또한 지방출발 중동노선 개설로 인해 지방출발 여행객들의 중동여행이 한결 쉬워졌을 뿐 아니라, 지방공항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외교부는 ICAN 항공운송협상회의 2025에서 UAE 항공회담에 이어,도미니카공화국,  아이슬란드 등 총 13개국과 양자 항공회담을 개최했다.

 

ICAN은 ICAO 회원국이 수요에 따라 양자 회담을 진행하는 행사로, 올해는 도미니카공화국에서 87개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열렸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도미니카공화국, UAE,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폴란드, 룩셈부르크, 미국, 코스타리카, 우루과이와 협의를 진행했다.

 

UAE는 우리나라와 건설•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이 활발한 국가이자, 유럽•아프리카 지역 이동 시 환승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이용 편의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개최국인 도미니카공화국과는 항공협정 체결에 합의하고 문안에 가서명했다. 양국은 국내 절차를 거쳐 협정을 최종 체결할 예정이며, 이는 우리나라가 중남미 국가와 체결하는 열 번째 항공협정이 된다. 이를 통해 직항편이 없었던 중남미 국가들과도 향후 항공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항공사가 지방–UAE 노선 운항을 신청할 경우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 신설 국가는 2023년 몽골•쿠웨이트•폴란드, 2024년 인도네시아•필리핀•우즈베키스탄•튀르키예, 2025년 UAE 등이다.

 

외교부는 아직 항공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들과도 협상을 지속해 항공운송의 법적 기반을 확충하고 양자 교류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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