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여행신문 로고

HOME > Headline > News

갈등 커지는 ‘여행사 취소수수료’

‘코로나19, 천재지변 포함 VS 불포함’ 논란?

  • 게시됨 : 2020-02-13 오후 8:07:24
  • 트위터 공유버튼 페이스북 공유버튼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공유버튼

에디터 사진

 

 

소비자 & 여론 ‘국가 구분없이 전면 면제’

여행사 ‘여행표준약관 따라 진행’

 

 

코로나19로 여행 취소문의가 급증하면서 여행사들은 수익저하는 물론 언론과 소비자들의 뭇매까지 맞고 있다.

 

 

여행객들은 자의가 아니라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여행을 취소하는데 소비자들이 높은 취소수수료까지 물어야 하냐는 입장이다. 한 총선 예비후보는 “코로나 19와 관련한 국민들의 해외여행 취소수수료를 전부 면제하라”고 촉구하기도 하며, 연일 언론에서는 여행 취소수수료에 관해 보도하고 있다.

 

 

패키지여행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하는 국외여행표준약관을 따른다.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2조에 따르면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될 수 있다. 문제는 코로나19가 천재지변에 포함되느냐 되지 않느냐다.

 

 

아직 정부에서는 코로나19를 천재지변으로 공식 판단하지 않았다. 정부는 일본, 대만,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된 6개국의 여행을 최소화 해줄 것으로 권고했지만, 여행경보단계를 상향하지는 않았다. ‘여행금지’ 나라에 대해서는 취소 수수료 없이 환불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단계의 경우에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 않다.

 

 

대다수의 여행사들은 표준약관에 따라 취소 수수료 환급을 진행한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출발 30일 전 취소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지만, 29일 전부터는 여행 출발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10~50%를 위약금으로 빼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준다. △10일 전(19~10일) 15% △8일 전(9~8일 사이) 20% △하루 전(7~1일) 30% △당일 총 상품 가격 50% 배상이 보통이다. 하지만 특별약관 상품, 휴양지 상품의 경우에는 출발 한 달 전이라도 호텔확정 예약이 진행돼 취소수수료가 부과 될 수 있다.

 

 

여행사들은 고객에게 여행 상품 예약이 들어오면 항공사와 호텔, 골프 등 현지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상품 예약을 진행한다. 여행사도 계약 취소가 발생하면 여행객과 동일하게 항공, 호텔 등에 취소 수수료를 지불한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취소 수수료가 얼마나 높던 간에 당연히 우리 입장에선 여행을 가는 것이 취소하는 것보다 이득이다”라며 “하지만 고객들은 취소 수수료가 생각보다 높을 경우 수수료로 여행사만 이득을 본다고 생각한다. 취소 수수료를 받아도 여행사에 보전되는 건 없다”라고 전했다.

 

 

항공이나 현지업체에서 환불되는 기간은 2주에서 4주 사이로 업체별로 상이해 소비자들이 환불을 받기까지도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사, 여행사 모두 취소 문의가 폭주해 환불이 조금씩 지연되는 상황으로, 여행사들은 기간을 넉넉히 잡아 고객들에게 환불 공지를 하고 있다.

 

 

중소 규모의 여행사 관계자는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이 다소 더뎌지긴 했지만, 밀리지 않고 꾸준히 지급되고 있다. 한편, 여행사의 경우 부도소식이 들리는 곳도 더러 있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고객들에게 제대로 환불을 진행 할 수 없을까 걱정하는 업체도 여럿 있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다르면 1월20일부터 지난 3일까지 2주간 해외여행 상품 관련 상담 신청 건수는 34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60건)에 비해 8배가량 급증했다. 4일 국내 16번째 확진자가 처음 나온 광주지역 여행업체 63곳에 접수된 해외여행 취소 건수는 840건에 달한다.

 

 

<나주영 기자> naju@gtn.co.kr

 

GTN 금주의 이슈
광고
AD
많이 본 기사
27년 3월 17일 ‘통합 진에어’ 출범”…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합병계약 체결
대한항공, 12월 18일부터 인천~멜버른 주 3회 신규 취항
기고 - ‘오디세이’와 신제국주의 그리고 우리나라의 관광
필리핀항공, 24일부터 "Ultimate Seat Sale" 진행…최대 45% 할인
필리핀항공, 인천~마닐라 주 17회로 증편
최대 20년 체류… "타일랜드 프리빌리지 익스클루시브 비즈니스 브리핑" 개최
썬푸꾸옥항공, 인천-하노이·호치민 신규 취항…편도 8만 원부터
고환율·고유가 속 ‘외화내빈’… 여객 수요 회복에도 수익성 비상
대한항공, 인천~히로시마 매일 운항…12월 첫 출항
KATA, "해외여행 안전 및 피해 예방 5대 수칙" 발표
이번호 주요기사
고환율·고유가 속 ‘외화내빈’… 여객 수요 회복에도 수익성 비상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국제선 이용객에 국내선 무료 제공
타이드스퀘어 ‘투어비스 셀렉트’, 2026 버츄오소 ‘최우수 여행사 문화상’ 수상
썬푸꾸옥항공, 인천-하노이·호치민 신규 취항…편도 8만 원부터
KATA, "해외여행 안전 및 피해 예방 5대 수칙" 발표
뉴스레터 신청하기

GTN 주요 뉴스를 메일로 받아보세요